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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내가 영향력 있는지 몰랐다”


입력 2009.01.15 15:09 수정        

변호인단-검찰 팽팽한 입장 차…오후 늦게 석방 여부 결정

15일 법정에 출두해 구속적부심(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이재신 판사 심리)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 모 씨는 “내가 (쓴 글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글을 쓸 때 글의 조회수나 댓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씨의 변호인단과 <노컷뉴스> 등에 따르면, 박 씨의 구속적부심에서는 ‘박 씨가 글을 쓰기 전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주요 논쟁거리였다.

특히 재판부는 박 씨가 문제의 글들을 쓸 당시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씨는 재판부의 이 같은 질문에 “내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글을 쓸 때 글의 조회수나 댓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박 씨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된 280여 편의 글 가운데 정확하게 썼던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경제 대통령’이라 불리고 언론의 인터뷰 요청까지 있었는데 영향력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차 질문을 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인터뷰 요청 등이 특이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개 블로거가 이 정도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단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밝힌 “박 씨가 인터넷의 추종 분위기에 도취돼 개인적인 명망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을 희생시킨다는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면서도 글을 게재했다”는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변호인단은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본 박 씨의 글 두 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고 박 씨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그 근거로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한 지난해 7월 30일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 글과 관련해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하루 뒤 환전업무를 일부 중단하고, 한 달 뒤 전면 중단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지난해 12월 29일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 글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회의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기업과 은행에게 달러 매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 측은 박 씨의 글에 일부 과장된 면은 있으나 검찰의 주장처럼 노골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검찰 측은 이날 법정에서 “미네르바를 풀어주면 사이버 테러를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15일 오후 늦게 박 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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