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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해직교사 항소취하´ 강원교육청 요청 거부


입력 2010.08.04 08:33 수정 2010.08.04 08:26        연합뉴스

강원도교육청이 정부의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직된 교사들로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의 항소심을 중단하겠다며 검찰에 항소취하를 요청했다가 최근 거부당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강원도 내 초등학교 교사 남모씨 등 4명은 2008년 11월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시행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자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을 냈고 올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 춘천 원외재판부에 계류 중이며, 강원도교육청의 소송 수행은 서울고검 춘천지부가 지휘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기관의 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으며, 법무장관은 소송 지휘권을 검찰총장이나 고등검사장, 지방검사장에게 위임한다.

해직교사가 낸 행정소송의 피고인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6월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장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이 당선된 뒤 항소 취하를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의문이 있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고, 징계 소송에서 국가가 소송수행청의 요청으로 항소를 취소한 전례가 거의 없으며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요청을 거부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같은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교사 7명의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도 항소 취하를 요청할 경우 불허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필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장)은 "처분의 조치가 된 법률이 무효가 되거나 위헌 결정이 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청이 스스로 행정소송의 항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춘천지부가 항소를 취하하지 않도록 지휘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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