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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애 휴지통에 버린 20대女 2심서 징역형


입력 2010.08.04 08:36 수정 2010.08.04 08:26        연합뉴스

법원 "숨진 아기 버린 행위는 사체유기죄"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갓 태어난 아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ㆍ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기가 살아서 출생했지만 태어난 직후 좌변기 물속에 빠졌다가 건져 올려질 즈음에 이미 사망했고, 이에 김씨가 아기를 비닐봉지에 싸서 휴지통에 넣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으므로 사체유기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변기에서 꺼낸 뒤 상태를 확인하고 유기했으며 당시에는 아기가 숨을 거둔 상태였으므로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아기를 휴지통에 버린 것은 사체에 대한 우리의 경건한 감정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아기 사망의 직접 책임이 김씨에게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황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한 김씨는 작년 8월 중순 직장에서 일하던 중 배와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화장실 변기에 앉아 배를 누르다 몸무게 약 2㎏의 저체중아를 낳았다.

김씨는 정신이 멍한 상태로 1∼2분 정도 있다가 변기 물속에 거꾸로 빠진 아기를 건져 올렸지만 숨을 쉬지 않자 휴지통에 버리고 나갔다.

그는 살아있는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기소됐지만 1심은 김씨가 아기를 버리기 전에 이미 사망했을 개연성이 있는 등 공소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한 뒤 물에 빠져 숨진 아기를 휴지통에 버린 혐의(사체유기)를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연합뉴스 = 이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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