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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20% 감속규정 ´뭔 말?´..빗길교통사고 빈발


입력 2011.05.11 18:45 수정 2011.05.11 18:43        연합뉴스

최근 징검다리 연휴기간 강원도 내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빗길 운행은 수막현상으로 제동거리가 평상시의 2배로 늘고 치사율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도내에서는 4건의 빗길 교통사고로 2명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지난 2월 말 화천에서 발생한 1건의 빗길 교통사고 외에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린 이번 징검다리 연휴기간에 발생했다.

◇ 징검다리 연휴기간 강원도내서만 빗길교통사고 3건 = 11일 오전 2시48분께 정선군 남면 무릉리 증산터널 300m 지점 38번 국도에서 제네시스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국도준공기념비를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이모(57)씨가 숨지고 아내 전모(56.여)씨가 다쳤다.

10일 오전 1시께에는 홍천군 서면 팔봉리 모 펜션 앞 도로에서 투싼 승용차가 도로 옆 3m 아래 논으로 떨어져 3명이 다쳤고, 전날인 9일 오후 4시55분께 홍천군 하오안리 인근 44번 국도에서 1t 화물차와 NF쏘나타 승용차가 정면 충돌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들 사고가 모두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월27일 오전 3시25분께 강원 화천군 상서면 부촌리 5번 국도 인근에서 육군 모 부대 소속 정모(26) 중위가 운전하던 코란도 밴 화물차가 도로 우측 전봇대를 들이받아 정 중위가 숨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코란도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를 운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언덕 아래로 넘어져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빗길 제동거리 평소의 2배..빗길 운행시 20% 감속 규정 아나? = 비가 온 날은 맑은 날에 비해 제동거리가 최대 2배로 늘어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치사율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교통전문가의 설명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빗길 운행 시 주행속도의 20%를 감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고속도로는 비가 오면 시속 80㎞, 시속 80㎞인 도로는 시속 64㎞로 운행해야 한다. 폭우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에는 50% 이상 감속해야 한다.

무엇보다 도로에 10㎜ 정도의 빗물이 고인 상태에서 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형성되는 수막현상은 비 온 날 교통사고를 평소보다 50% 이상 증가시키는 주 요인이다.

이로 인해 빗길 제동거리는 맑은 날의 경우 시속 60㎞일 때 12m보다 1.5~2배 이상 길어진다.

차량 충돌 시 제동거리가 30㎝가량만 차이가 나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S자 구간이나 45도 이상의 굽은 도로에서는 평상시 시속 40㎞ 속도로 운행할 경우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지만 빗길에선 시속 35㎞의 속도로 운행해도 도로를 이탈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조대일(57) 교수는 "수막현상으로 인한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감속 운행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며 "또 평소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10% 이내에서 높여주고,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젖은 노면에서 제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미리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45건의 빗길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쳤다.[연합뉴스 =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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