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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법 결국 한 사람때문에 통과 못해"


입력 2011.05.30 14:44 수정         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인터뷰>이주영 한나라 정책위의장 "북 시치미떼며 경협 요구 용납못해"

"반값등록금, 민주당이 한나라당 따라하는 것…당정 충분한 협의해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북한이 천안함 북침과 연평도 포격을 저질러 놓고도 시치미 떼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경제협력 재개를 요구하는 것에 인간적으로 용납해서는 안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단호했다. 이념을 떠나서라도 북한 주민은 굶주리고 있는데 핵심 권력층은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주민을 탄압하고 정권을 지키려는 행태에 울분을 참지 못했다.

특급호텔 못지않게 안락하다는 특별열차를 타고 70여명의 수행원을 대동, 스위트룸에서만 머물러 전 세계적으로 ‘황제유람’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최근 7일간 중국 방문을 비꼰 이 의장은 대북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지금 정부 입장이 옳다”고 정리했다. ‘선 사과, 후 대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확실한 힘을 실었다.

이 의장을 만난 것은 27일 금요일 오후 정책위의장실에서다. 오전에 당 일정이 끝나 다소 여유로운 오후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의장실 앞에는 이 의장과 면담을 위해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인터뷰 일정도 빼곡해 지난 6일 원내대표 선거이후 한달음에 내달린 이 의장은 다소 푸석한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다방면의 정책에 대해 피곤한 기색 한번 없이 하나하나 입장을 밝혀나가는 그에게서 차분하지만 옹골찬 기운이 전해졌다.

이 의장은 대북정책에 이어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도 “세계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해 연대해 대응하는데 우리 국회만 그에 대해 무대책으로 있는 것은 안된다”며 “당초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어느 한분의 강한 반대로 미뤄졌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시 북한인권법 처리를 끝까지 반대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노무현 정부 향해 ´경포대´라던 손학규 대표도 추켜세우던 한미FTA, 재재협상 안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대해서도 “한미 FTA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문제”라며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수출로 먹고 사는 데 수출이 확대되는 조약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장은 “미국이 몇 년을 끌다가 실무 협의에 들어가고 7월초나 8월에 처리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리는 그 보다 빨리 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이 처리한 이후 우리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처리시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신 6월 국회에서는 비준안 상정을 대비해 피해 산업에 대한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장은 민주당의 ‘재재협상’ 주장에 “우리가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했지만 그것도 자동차 업계가 문제없다는 수준에서 양보했고 대신 미국측으로부터 의약품 분야를 양보 받았다”며 “주고받았기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은 아닌데도 민주당이 재협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데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학규 현재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에 계실 때 노무현 정부를 향해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비판하면서도 가장 잘한 게 한미 FTA 체결이라고 추켜세우지 않았느냐”며 “김진표 원내대표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각료를 하신 분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불합리한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부산저측은행 비리, 이명박 정부 정권 창출 기여 인사라도 엄중 처벌"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 이 의장은 “아무리 이명박 정부의 정권 창출에 기여한 인사라고 해도 한나라당은 온정적인 자세를 갖고 임하지 않을 것”이라며 “성역 없이 누구든지 저축은행 부실 감사와 관련한 인사에 대해 엄중 조사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MB맨’으로 불리는 은진수 감사원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및 인출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었다.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 “다만 검찰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바로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수사에 방해를 줄 우려도 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 했다. 압수수색권 등이 없는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보다 수단이 약하기에 결과물이 내기 쉽지 않다는 게 이 의장의 생각이다.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오히려 성과면에서 더 좋다는 것. 국정조사에 들어가면서 국민들의 눈귀가 국회에 쏠리면 수사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음은 반값등록금, 감세철회, 연기금 주주권 조건부 찬성, 사법개혁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반값등록금’이 국가장학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다. 등록금 자체 인상분을 좀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

“등록금이 너무 비싸 공부는 잘해도 가정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다면 국가가 문제가 있다. ‘반값등록금’ 정확히 말하면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은 그런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인 2007년 978억원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현재는 5천2백억원 수준으로 늘렸다. 든든 학자금도 확장했고 융자혜택도 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자 부담을 3.9%로 낮추는 것이고 군대에 갔을 때는 이 이자도 면제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장학제도를 이제는 국민장학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 물론 등록금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교해 너무 높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대학의 사정을 들어보니 재단에 돈을 많이 쌓아도 등록금을 올리더라. 이게 문제다. 대학시설 확충도 필요하고 재단보유금도 필요하겠지만 등록금에 의존해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조금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등록금을 무턱대고 올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과 관련, 다소 억울한 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사실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제도를 확충 지원액이나 수혜자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보다 5배 이상 확대됐고, 재학중 이자도 원금도 납부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만든 ‘든든 학자금(ICL) 제도를 도입했다. 등록금 인상률 역시 물가 상승률 이하로 억제했다.

수치상으로 따져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의 4~5배로 연 8~9%로 인상됐다. 반면 현 정부 들어 대학등록금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췄다. 2009년에는 동결했고, 2010년에는 2% 내외 인상, 2011년에는 국립대 동결과 사립대는 3% 미만 인상했다.

- 민주당의 등록금 인상 상한제 법안에 찬성한다는 말인가.

“민주당 법안은 자율적 억제인지 강제 억제인지 부작용을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는 전월세 상한가, 분양가 상한제와 비슷한 맥락인데, 부작용을 먼저 검토하고 만약 부작용이 없다면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또한 대학도 재정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대학 기부금 등에 대해 여러 과표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확대해 등록금 부담 완화와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개인이 대학에 희사하는 기부금의 경우 현재 5% 정도밖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지만 새로운 혜택을 주는 제도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핵심이다.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인가.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 회복에 들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으로 잘했다. 다만 이런 경제 회복이 서민들이 체감하기에 그 온기가 충분치 못하다. 그렇기에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워, 대기업에 머문 성과를 서민들에게 흘러 보낼 필요가 있다. 경제 회복으로 인한 재정 수요 발생을 이제 어떤 우선 순위로 배분하느냐의 문제다. 서민으로 흘러야 양극화 간극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재정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완화가 가능하다는 쪽에서는 추가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 확대분과 경기회복으로 늘어난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고 기부금 확대를 통해 3조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해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원마련이 충분하다고 보는가.

“아직은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예산에 반영하려면 기획재정부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확대 당정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예산 배정에 대한 당정 협의를 거쳐 가면서 그 프로그램을 확정지어 갈 것이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반값등록금´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 민주당이 따라와 주는 게 오히려 반가워"

- 사실 한나라당에서 ‘반값등록금’이야기는 처음이 아니다. 현재 당내 유력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이던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맞다. 이는 한나라당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에 대한 방증이다. 최근 민주당이 ‘민주당 따라하기’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보살피는 것은 여야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고, 한나라당은 일관되게 ‘반값등록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금 완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최근에 와서 체감 정도가 미흡하니 과감하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화두를 던진 것이다.

민주당이 비슷한 내용으로 따라와 주는 게 오히려 반갑고 고맙다.

또한 일부에서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놓고 ‘좌클릭’이라면서 정체성을 논하는데 이는 정체성과 관계가 없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확장하고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해 나라 경제 발전을 이뤄가는 것이다. 양극화 심화로 서민이 어려워지면 잘 보살펴서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는 게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맞는 것 아닌가. 이를 두고 정체성 운운하며 좌클릭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날 이 의장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위 산하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으며 가계와 대학, 야당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자세다. 하지만 부실대학의 경우 그런 곳까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TF 구성은 균형있게 들여다 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감세철회와 관련해 후퇴는 없다고 하셨다. 법인세 역시 추가감세 철회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셨는데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이미 서민들을 위한 감세는 이뤄졌고 기업을 위한 감세도 상당부분 이뤘다. 법인세법의 감세는 일률적으로 전 구간 3%를 인하했고 남아 있는 것은 2억원 이상 부분에서 2%를 더 인하하겠다는 추가 감세다. 소득세 역시 전반적으로 2%를 이미 인하했고 남아 있는 것은 최고세율 35%에서 2%를 더 낮추자는 것이다. 상당 부분 이미 감세했기에 감세 정책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경제 성장 성과를 고소득층이나 중견 내지 대기업이 누리는 반면 더 어려운 계층에서는 느끼지 못하니 이 시점에서 (추가 감세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시점이 지나고 필요하면 추가 감세를 하면 되지만 지금은 중단하고 거기서 형성되는 재원을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해 쓰자는 것이다.

법인세 측면에서 봐도 대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은 더 낮다. 법인세율이 22%라고 해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R&D 투자세액 공제 등 여러 조세 감면 제도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 것 감면하면 실효 세율은 17%가 된다. 22%보다 5%나 낮고 다른 조세 감면보다 혜택이 크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법인세율이 높지 않다.

감세유지론자들은 싱가폴, 홍콩 등의 15% 세율을 비교하는 데 그런 나라는 제조업이 별로 없고 조세 감면 제도도 없다. 그 세율이 실효세율이다. 유사한 환경을 가진 제조업 환경의 일본, 독일, 중국과 대비하면 거기는 30%대다.

우리가 세율 조건에서 비교하면 그리 높은 것은 아니다. 물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더 낮춰 가는 것이 좋다. 다만 이 시점에서 더 낮추는 것을 중단해 세수를 확보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 재원으로 확충해야 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그렇다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공유하는가.

“우리가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때 5대 서민 정책중 하나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여건 마련’을 내걸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성과 공유 확산을 통해 공정거래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성과 공유제는 지금도 기업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정 전 총리의 초과이익공유와 성과 공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정 전 총리의 초과이익공유는 현재 다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것은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성과 공유는 필요하다. 그래서 대기업의 협력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지원하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근로조건 격차 해소 쪽으로 돈이 쓰이면 바람직하다.”

"연기금 주주권, 관치우려 배제와 기업 사회책임 윤리경영 같이 가야"

- 얼마 전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연기금 주주권’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히셨다고 들었다. 관치 우려 때문에 반대하던 안인데 선회한 입장은 무엇인가.

“똑같은 말을 해도 관치 우려에 대해 강조하면 (연기금 주주권) 반대로 보이고, 관치 우려를 배제할 충분한 장치마련을 통해 연기금 주주 의결권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 찬성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똑같은 이야기다.

어느 쪽을 강조해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일 뿐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관치 우려를 배체할 충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기금 주주권’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곽 위원장이 세미나를 통해 관치 우려 부분에 대해 언급 없이 기업의 사회 책임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연기금 주식 의결권 행사 이야기를 하다보니 마치 사회주의 국가처럼 연기금을 통해 기업을 컨트롤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이다. 이게 사회 쟁점화 된 것으로 본다.

관치우려 배체 장치마련과 기업의 사회 책임 윤리경영을 위한 견제 수단 활용,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한다.”

- 최근 굵직굵직한 정책이슈들을 주도하다보니 당정청이 충분한 합의를 보고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교감은 어떻게 이뤄지나.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잘 해 나갈 것이다. 정책 추진도 무리하게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당사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통해 할 것이다. 정책 현안이 별도로 생기면 관련한 회의가 많이 열리는데, 이를 통해 합의하고 당내 의견 수렴도 적극 할 것이다.”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계셨다. 이번에 나온 사법개혁안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많다.

“법원 개혁의 핵심은 법조 일원화다. 사법 시험에 합격하면 20대부터 판사를 해 40대가 되면 나와서 전관예우를 받아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법관 이미지가 나빠진다. 젊은 사람에게 재판 받는 게 기분 나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법조 일원화의 경우 자격을 땄다고 바로 판사가 될 수 없다. 판사든 변호사든 관련 직종에 10년 이상 된 사람중에 덕망이 높은 사람을 법관에 앉히자는 것이다. 최소한 40대 후반 정도 돼야 법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평생간다. 중간에 전관예우도 사라진다. 수십년간 대법이 반대해서 실현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실현시킨 것이다. 양형 기준법 해소도 중요하고, 영장 항고제 역시 판사 마음대로 영장을 기각하면 재청구해서 싸움을 벌였는데 항고제를 통해 개혁을 했다.

검찰쪽을 보면 기소 배심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검사는 무혐의를 내렸지만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에서 강제 기소 결정을 내린 예가 많다. 기소 배심제는 이런 것을 시행하겠다고 합의하는 것이다. 수사 개시권도 경찰에 수사 독립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점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압수수색 남용도 개선한다.

다만 특별수사청과 대법관 증원 문제가 있는데 양측이 워낙 반대가 심해 쟁점의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특수청처럼 1년에 한두명 나올까 하는 판검사 비리 때문에 이를 만들고 판검사 비리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은 넌센스다. 당초 검사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를 수사해 제식구 봐주기를 없애자고 출발한 것 아닌가. 그래서 합리화 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

대법관 증원도 대법원이 대법관의 권위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이번 사법개혁안은 알찬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엄청난 개혁의 성과다. ‘6인 소위’라고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국민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년 동안 막혀있던 사법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겠나.” [데일리안 = 동성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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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혜 기자 (jungt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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