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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기초선거 '조건부' 무공천 결정


입력 2013.04.01 14:18 수정         조성완 기자

"민주당도 대선 때 공약 내세워, 법제화 위해 노력할 것 촉구" 압박

새누리당은 오는 4·24 재보궐선거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4·24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재보선과 관련해 해당 지역의 사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 의견을 받아들여 무공천을 하는데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무공천을 법제화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민주통합당도 지난해 대선 때 같은 공약을 내세운 만큼 무공천 법제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여야 사무총장 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기초단체장의 경우 경기도 가평군수와 경남 함양군수, 기초의원의 경우 서울 서대문 마, 경기 고양시 마, 경남 양산시 다 선거구 등 세 곳 등 모두 5곳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공심위는 정치쇄신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내세웠지만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내 일부 인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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