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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통상임금 개정법 해괴망측한 일"


입력 2013.06.09 10:07 수정 2013.06.09 16:54        대담 이의춘 편집국장/ 정리 백지현 기자

<인터뷰>"법률만능주의 버리고 수준별 맞춤형 정책이 정답"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해괴망측하다.”

민주당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는데 대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평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혜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바꿔야 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한 대로 정부가 시행하면 될 일이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이 같은 사고는 법률만능주의 사고다”라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법률이 애매모호한 사안에 대해 해석을 한 것으로 법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회가 그것을 검토해 입법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판례를 따라서 한다는 것은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다”며 “2012년 판결은 확정이 아니라 노사 간 통상임금에 대한 인식이 사안별로 다 다를 수 있어 재심의를 하라고 내려 보낸 것이다. 일률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판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등을 선정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동계와 재계 간 마찰을 빚어온 문제다. 노동계예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노사정 간 논의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취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그동안 보너스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해 왔고 이를 토대로 임금체계를 만들어 30년 넘게 적용해 왔다”며 “(야당의 이 같은 주장은) 180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다. 노조결정이 안된 영세기업은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래서 우리는 ‘수준별 맞춤형’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을 실시할 경우 22조 많게는 28조까지 기업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한꺼번에 기업에 떠안으라고 하면 가능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경제체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고통을 분담할 영역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과 관련,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한 것은 우리가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공약이행 차원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두고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부러 덮어씌우기 위한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계약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민간의 고용 유연성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에 대한 인력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 취임 100일 평가 가운데, 인사에 미흡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윤창중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선 인사검증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에도 인사를 잘 한 것은 아니다. 인사문제는 지금 현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인사 청문회가 모든 후보자에 적용된 것은 이명박정부 들어서인데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과 함께 상시검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르면 (능력과 자질보다는 도덕성 흠집이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데) 지금 시대상황과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의 잣대로 무조건 들이대는 식을 바람직하지 않다”며 “매번 폭탄 돌리기는 그만두고 기준을 정비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6월 임시국회는 대선공약 관련 법안 이행 측면과 함께 경제민주화 입법국회로 여야 간 ‘갑을(甲乙)’ 논란이 상당하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전체의 50%밖에 안 된다. 을 뿐만 아니라 갑을병정(甲乙丙丁) 모두가 웃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 을의 눈물을 닦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했다. 갑을병정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정치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는데 그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 있으면 과도하게 왜곡되는 현상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경제를 통해서 벤처를 만들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다루게 될 하도급법, 프랜차이즈법 등 하나하나가 야당과 상당한 협상력을 요하는 치열한 사안들이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복안은 있는가.

“프랜차이즈법은 이미 법사위에 가 있는데 큰 틀은 합의가 돼 별 문제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FIU(금융정보분석원)법에 딴지를 걸면서 경제민주화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이해관계 없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향은 정해져 있다. 재계에서도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다. 몇 개의 대기업에서 물류업 90%를 독점하고 있는데, 문제는 생산 제조업을 하는 기업이 물류까지 전담하는 것이다.

기업의 기밀유출을 고려해 연구 부품 등 몇 가지 분야에서 수직계열화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독점하는 것,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상도(常道)라는 것이 있다.”

-재계가 스스로 반성하고 개선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런데 재계 일각에서는 기업도 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는데 과잉 입법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수준별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체질에 맞게 대수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수술을 하고, 내시경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에 맞게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탈세의혹이 있는 기업들이 공개되고 있다. 재계도 이젠 보조를 맞춰야 할 때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 규제만 보이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안 보인다는 불만도 있다.

“지금 정부는 재정적으로 부추길 만 한 돈도 없고 추경도 빚을 내 하는 등 재정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 MB정부 5년 동안 대기업들은 잘 나갔다. 환율혜택도 받았고 수출도 잘 되는 등 이익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다.

이는 투자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한 측면이 있는데 기업들이 낙수를 너무 안 떨어뜨렸다. 자기 이익만 얻으려고 하면 다 잃는 수가 있다. 국민 불만이 있는데 자기만 살려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기업 스스로 앞장서면 사회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그러면 정부의 회초리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다. 같이 살 길을 찾아야 한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등을 선정하는 발판이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노동계와 재계 간 마찰이 왔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비용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이를 어떻게 풀어낼 생각인가.

“그래서 수준별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28조든 22조든 한꺼번에 기업에 떠안으라고 하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경제체력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고통을 분담할 영역이 있다. 토론을 하면서 고민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노사정 간 논의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김 정책위의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명확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지도 않다. 2012년도 판결은 확정이 아니고 노사간에 통상임금에 대한 인식차가 있으니 재검토, 재심의 하라고 내려 보낸 것이다. 노사 사이에서 통상임금이라는 인식에 있어 사안마다 다 다를 수 있어 그런 내용을 다 심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포함한다는 것은 판례와 다르다. 국민의 80~90% 해당되는 상안으로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예를 들어 보너스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인식을 했고 이를 30년 넘게 임금체계에 적용을 해왔다. 그런데 이를 180도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노동자의 경우 더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노조 결정이 안 되는 기업이 90%정도 되는데 이런 영세기업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런데 법률로 정해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법률만능주의 사고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판례는 애매한 법률을 해석한 것으로 오히려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국회가 이를 검토해 입법을 해야 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입법을 해야 할 국회가 반대로 판례를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해괴망측한 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은닉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두환법’을 추진했다.

“기본적으로 추징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화롭게 비치는 것은 좋지 않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전두환법’이라고 명명한 것 자체가 옳지 않다. 전두환 법이라는 것도 소급적용이 될지 논란이 된다. 공무원의 뇌물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추징의 효율을 높이고 보강한다는 부분에서 공감한다.

그러나 특정개인을 위한 법은 일반원칙에 명확히 위반된다. 법은 만인에게 적용돼야 한다. 또 조세피난처는 국내재산과 달라 국외재산은 추징이 잘 안 된다는 점도 있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그래서 FIU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면 국내에서 돌아가는 자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간제 일자리 활용’ 발언 이후 시간제 일자리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양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공약이고 70%까지 고용률을 끌어올리려면 우리가 할 일이 많다. 단순히 공약 이행 차원이 아니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일자리를 만든 것은 중요한 과제다. 그 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제 일자리다.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부러 덮어씌우기 하는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민간의 고용유연성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이 되면 기업들은 인력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다.”

-박근혜정부 취임 100일 평가 가운데 미흡한 점으로 인사에 대한 지적이 많다. 청와대가 윤창중 사태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선 인사검증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인사검증 시스템 구축에 있어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보는가.

“인사문제는 지금 현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에 잘한 것도 아니다. 청문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적용된 것은 이명박정부 들어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청문회를 도입할 때는 미국제도를 도입했는데 인사청문회 운영하는 나라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나라는 미국과 필리핀 뿐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에 오르면 (능력과 자질보다는 도덕성에 흠집이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그 후보자 손자 학교 쫓아다니면서 찾아가 부정입학 한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 그 아이 상처는 이루어 말 할 것 없다. 그리고 지금 검증 대상에 올라온 사람들은 고도의 급성장을 이룬 개발시대를 산 사람이다. 그 시대에는 일명 딱지를 사고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다시 말해 지금 시대상황과 그 당시의 상황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잣대로 무조건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상시검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있어야 한다. 물론 민간인 사찰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고위공직자 후보가 될 사유가 있다고 해서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번 이런 식의 폭탄 돌리기는 그만하고 기준을 정비해 서로 양해할 것은 양해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3통을 이야기했고, 청와대에도 쓴소리를 서슴없이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와 소통이 잘 되고 있나.

“동반자 관계이다. 일심동체가 아니고 협력적 동반자 관계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동반자이다. 잘못된 것인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 지도부가 취임한지 한 달 채 안 됐지만 강행군을 하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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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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