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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결국 기습 처리


입력 2013.06.11 17:13 수정 2013.06.11 17:17        스팟뉴스팀

야권 의원들 반대에도 불구 5분 만에 통과, ‘날치기’ 논란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켜 날치기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켜 날치기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내용의 조례안이 처리돼 ‘날치기 처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부터 경남도의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오영 의장은 야권 민주개혁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을 점검하는 등 의사진행을 저지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 만에 가결을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 의원들이 “날치기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의장석 주변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에 따라 진주의료원은 안정행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거쳐 법인 해산절차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의료원 해산 및 매각 이후 남은 재산은 경남도에 귀속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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