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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대기업 금산분리 강화? 누가 봐도 삼성"


입력 2013.06.20 10:49 수정 2013.06.20 10:55        조성완 기자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규율과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 맞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대기업 금산분리 강화 법안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삼성을 겨냥한 입법”이라며 수정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지금 올라와있는 법안대로 한다면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그룹이 10개 정도 되는데, 문제는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 대한 규제는 단 몇억원 정도의 돈을 들이면 해소할 수 있지만 유독 삼성은 몇조원의 돈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이라는 것은 보편타당한 규율과 규제 대상을 정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경제민주화도 구체적 법률로서 사항들을 규제해야 하는데, 반드시 그 행위 규제 대상, 규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며 “뭉뚱그려서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 죄형법정주의를 법률의 대전제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부당단가 인하는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것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대기업 금산분리 강화 법안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삼성을 겨냥한 입법”이라며 수정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대기업 금산분리 강화 법안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삼성을 겨냥한 입법”이라며 수정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는 “하도급 관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기업과 개인 등 무한대의 하도급 관계가 존재한다”며 “이 관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나쁜 감정을 갖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 이는 입법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어렵고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의 입법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구더기가 장 전체에 차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장을 안 담그는 것이 낫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입법을 할 때 여러 가지 후방효과를 차단하는 주도면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최근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부당하도급이든 불공정 경쟁행위 처벌 등 법이 없어서 그동안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의지만 갖고 있었으면 사실은 현행법으로도 강력하게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안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이를 막는 수비수들인 변호사들이 공정위 출신이 많았다”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오면서 공정위와 법이 미약해서 제대로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가 필요하지 무조건 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정위가 무한대의 행정권을 갖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협동조합 강화에 대해서도 정치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법률상 협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할 수 없지만 협동조합 활동에 정부 및 공공직원은 지원해야 한다는 협동조합법 10조 때문에 정치인, 특히 지자체 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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