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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게 ‘가카새끼’ 육군 대위 결국 유죄 확정


입력 2013.09.26 15:05 수정 2013.09.26 15:11        스팟뉴스팀

"모욕이다 VS 비판이다", "상관이다 VS 상관 아니다"

대법원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 새끼'라고 부르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 씨(29)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대법원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 새끼'라고 부르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해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 씨(29)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카 새끼’라고 부르며, 정부의 정책을 비난한 육군 대위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26일 상관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육군 대위 이모 씨(29)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SNS 공간이라도 군인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정책을 비난할 경우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지난 2011년 12월 이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가카 이 새끼 기어코 인청공항 팔아 먹을라구 발악하는 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마이너스의 손 가카”, “지금 남북관계 경색은 MB정부의 대북 병신외교가 한몫을 하고 있죠” 등 이 전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 씨가 익명으로 활동했던 당시 해당 글은 자유로운 비판이었다. 문제는 이 씨의 신분이 밝혀지면서 생긴다. 이 씨는 한 여대생과 트위터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자신이 ‘현역 군인’이라며 신분을 밝혔다. 이에 이 씨와 설전을 벌인 여대생은 둘이 나눈 대화를 캡처해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제보했다.

제보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기무사는 이 씨가 트위터에 이 전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난한 것을 찾아내 군 검찰로 이첩했다. 군 검찰은 군형법 64조(상관 모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

당시 이 씨가 대통령 정책에 대해 비난한 글을 올린 것이 ‘상관모욕죄’라는 것에 사회적 논란도 일었었다. 군형법에는 ‘상관’을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만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을 상관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추해석금지’와 ‘확대해석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일각에서는 유신시대 ‘국가원수모독죄’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한편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군형법상 상관인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경멸적 언사를 사용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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