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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위배 국회선진화법 위헌논란, 제대로 손본다


입력 2013.09.26 20:30 수정 2013.09.26 20:35        백지현 기자

소수에 의한 다수의 제재가 제도적으로 가능 "악법 막아야"

국회 본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본회의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선진화법 위헌 소지 여부가 또 다시 수면위에 올랐다. 직권상정으로 인한 국회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선진화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선진화법으로 인해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통과돼 새정부 출범의 발목이 잡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속 계류됨에 따라 대통령주재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실장 내정자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약 한 달여 가량은 불한전한 형태로 국정이 운영됐다.

선진화법으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헌법 제49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5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선진화법의 규정에 따라 소수에 의한 다수의 제재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간주되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직권상정으로 인한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선진화법에는 안건조정제도, 직권상정 제한 및 안건 신속처리제도,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폭력국회 방지 및 처벌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안건조정제도의 경우, 또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안건조정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조정안 의결은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 154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60%(180석) 이상을 얻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합리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로 인해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막지 위한 신속처리절차도 과반수 이상인 재석의원의 5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내 선진화법TF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위헌제청을 할지에 대한 여부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것이 또 국회를 통과하는데도) 5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선진화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악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화법의 ‘5분의 3’이라는 (규정으로) 몸싸움이 없어지는 것이지 처음 이 법이 개정될 때부터 지도부에 강력히 반대했었다”며 “법체계 자체를 보면 그 이전의 국회법이 세계 보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위헌 소송을 할지 안 할지는 법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법개정을 하려면 또 선진화법에 적용돼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위헌법률제청을 생각해 볼것이고 그런 바탕에서 법리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26일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첫 회의를 열고 선진화법의 위헌소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TF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 권성동, 김진태, 김재원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과 선진화법이 위헌 법률심판제청 단계에 이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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