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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스캔들' 고영욱 퇴출?


입력 2013.10.31 07:54 수정 2013.11.01 11:20        김명신 기자

대법원 상고…판결 앞두고 전 소속사 퇴출설

무죄 주장 가운데 변호인 교체 마지막 총력

고영욱 퇴출설 ⓒ 데일리안DB 고영욱 퇴출설 ⓒ 데일리안DB

고영욱이 퇴출됐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고영욱이 소속사와 결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퇴출이냐 계약만료냐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소속사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에 홈페이지에 고영욱의 프로필이 삭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속사 퇴출설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전 소속사 측은 "올 상반기 계약기간이 종료됐으며 그에 따른 계약만료"라는 해명이다. 재판 중인 상황에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 자연스레 정리가 된 것으로 퇴출은 아니며 프로필 삭제 역시 계약만료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영욱은 2010년 12월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으며 이 기간 중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인에 대해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1심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형과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부착 10년을 선고 받았지만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신상 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부착 3년을 받았다. 하지만 고영욱은 또 다시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vs 집행유예 받을까

대법원 판결만이 남았다. 명예훼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지난 해 5월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뒤 세간의 뭇매를 맞았던 고영욱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3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성추행 사건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고영욱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사실상 대법원 판결을 떠나 유무죄 관련없이 이미 여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분위기다. 방송가에서 역시 퇴출 확정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 고영욱은 대중의 유죄는 받았지만 법적인 실형은 면코자 하는 속내가 내비춰지고 있다. 대법원 상고가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사실 지난 4월 12일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에 전자발찌부착명령 10년, 그리고 성범죄자 정보 공개 7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고영욱 측은 항소했고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항소심을 통해 고영욱은 징역 2년 6개월에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5년, 그리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대폭 줄은 셈이다.

1심 판결과 비교해 징역형이 5년에서 2년 6개월로 반토막 났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10년에서 3년으로 크게 줄었다. 정보공개 고지도 7년에서 5년으로 감소됐다. 재판부 역시 "최소 형랑을 부여했다"고 언급했을 정도. 하지만 고영욱은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하는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대법원 항소는 결국 무죄를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겠다는 의도로 보는 해석이 많은 이유다. 실형을 받는다면 굳이 항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특히 고영욱은 세 명의 피해 여성 가운데 2명과는 이미 합의했거나 고소 취하를 이끌어 냈다.

결국 1심에서 세 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데 반해 두 건은 무죄를 인정받은 셈이다.

하지만 첫 번째 A양과의 성관계에서 처음 만난 미성년자에게 자신의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다고 밝힌 만큼,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할 지, 아니면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것인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영욱 측은 일관되게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A양과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 또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그 유무죄 여부를 떠나 이미 고영욱은 방송 출연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게 중론이다. 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미성년자와의 성스캔들은 사실 아닌가. 10대 어린 학생들과의 성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상호 동의하였든 아니었든. 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관계인가, 상호 동의인가만 가릴 뿐이다.

고영욱 측은 대법원 항고심을 앞두고 새 변호인과 최종심을 준비하고 있다. 무슨 의도일까. 비장의 카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대중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과연 '법'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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