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
새해를 맞아 공인중개사법이 전문자격사법으로 새롭게 전환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문자격사법인'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분리 제정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 도입 △법조문 개정(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규정 변경(대통령령) △중개사고 예방 교육 국비 지원 근거마련(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개업계를 선진화시킬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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