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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도 '민생법안' 물건너가나


입력 2014.02.24 11:33 수정 2014.02.24 11:49        백지현 기자

기초연금법·북한인권법·이석기 제명안 '첩첩산중'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자료 사진) ⓒ데일리안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장성택 처형으로 또 다시 수면위로 오른 북한인권 제정에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야간 입법 방향을 달리하면 논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석기 제명안에 대해서도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는 동의하지만, 최종심의인 대법원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제명에 나서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주장으로 미적거리고 있다. 기초연금법의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기초연금법과 관련된 하위 법안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7월 시행은 물 건너 가게 된다.

이와 관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야는 전날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 기초연금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안에 대해 반대하며 국민연금의 연계 없이 일괄지급 할 것과 기초연금 수혜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자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듯이 국가재정은 한정돼 있고, 지금은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에게 우선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한결 같은 입장”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혜대상의 확대와 관련, “소득 70%이하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은 87만원이지만 80%로 확대할 경우 210만원의 고소득 노인 가구에도 빚을 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미래세대의 엄청난 세 부담을 생각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7월부터 가능하다. 여야 원내대표간 대화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조세감면특례규제법안 및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등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가 정쟁이 휘말리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2월 국회가 열리기 직전인 지난 1월 27일에도 정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심의돼서 통과됐으면 한다”며 “여야간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큰 쟁점이 없는 민생 관련 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쟁에 휘말리면서 2월 임시국회 법안실적은 상당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 선거 등 대규모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민생법안 처리는 또 다시 뒷전으로 밀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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