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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발목 민주당, 이번엔 '기초노령연금법' 뜬금


입력 2014.02.26 17:21 수정 2014.02.26 17:33        백지현 기자

2007년 합의문 두고 "다른 연금 삭감 금지 의미"

김현숙 "별도 운영 지급 가능 의미" 반박

지난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기초연금 협상에 발목을 잡으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7월 시급은 물건너 가게 된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 같이 주장하는 것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이미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일괄 지급하는 명문이 규정화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 개정이나 별도의 예산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 안’대로 시행될 경우 재정적 부담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TV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에서 기초연금법 상정시도까지 번번이 무산시켰다”며 “민주당이 이제 와서 TV토론을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기초연금법에 대한 논의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선공약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이 발표됐고, 이후 인수위원회,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거쳐 기초연금법이 발의 된 후에도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예산심의에 여야정 협의체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2007년에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을 논의하자고 했으면서 왜 지금은 ‘아니었다’며 연계논의 조차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번 2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7월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며 “민주당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제도를 정쟁으로 이용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급기야 2007년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합의문 해석을 두고 논란이 번지는 모양새다.

당시 합의문 5항에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기초노령연금의 병급 조정 규정을 삭제한다’는 규정과 관련, 열린우리당 국민연금개혁 실무협상 대표를 맡았던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조항은 어느 하나의 연금을 더 지급한다고 해서 다른 연금을 삭감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소속 김현숙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합의문 5항의 병급규정 삭제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에 대한 의견 간격이 커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각각의 법률에 의해 별도로 운영·지급 될 수 있다는 뜻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대해 하지 않겠다고 논의된 바는 없으며, 이를 근거로 이미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7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기초연금을 고대하던 어르신들을 뵐 면목이 없다”며 기초연금 문제를 논의한 여야정 협의체의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했다.

그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기재부를 설득해서 협상을 끌어내려고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주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시행할 수 없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는 국민연금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정하자고 부칙을 달자고 까지 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며 “내일이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시간에 쫓겨 대충 합의하기에는 기초연금법이 너무나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고집만 부리지 않는다면 시간은 충분히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판단을 묻고자 정부여당에 TV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목희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시킨 새누리당의 방안과 관련, “정부의 시책을 올곧이 믿고 성실히 국민연금을 낸 사람에 대해 역차별하는 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며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새로운 법이나 별도의 예산없이 내일부터라도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이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일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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