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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 신혼부부 전세주택 100호 공급


입력 2014.05.16 13:58 수정 2014.05.16 13:59        박민 기자

결혼 5년이내 신혼부부 26일부터 신청…최대 7500만원 지원

서울시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주택 100호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정하면 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주택 대상은 전용 85㎡이하이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거나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세대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혼인 3년 이내 신혼부부가 1순위, 자녀가 있는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3순위다.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인 자는 4순위다.

전세금 지원 한도는 최대 7500만원으로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지원금의 2%를 월할 계산한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6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SH공사가 5700만원을 지원, 본인의 임대보증금은 300만원, 월 임대료는 9만5000원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이 유지되는 한 최대 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26일부터 30일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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