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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문창극 방지법? 법을 너무 희화화"


입력 2014.06.20 20:29 수정 2014.06.20 20:33        조성완 기자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재산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것"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 식민지배 옹호행위자 처벌 법률안(일명 문창극 방지법)’에 대해 “너무 법을 희화화하고 장난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친일여부는 더 밝혀져야 하지만 지금의 청문회 제도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창극 방지법’은 식민사관을 정당화하거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친일·반민족 행위를 찬양·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법은 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사상의 자유는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굳이 이 법안이 아니더라도 다른 제도로써 비난하고 공직에서 배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하나의 법안이 뚝딱 만들어진다’는 질문에 “결국 법이 가진 위상이 떨어지면서 시행규칙으로밖에 (인식이) 안 된다”며 “입법부가 정교하지 못해 1년에 발의된 법안의 20건 정도가 위헌으로 나온다. 그래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국회”라고 비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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