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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동영상 협박’ 다희 구속영장 신청 “선처 없다”


입력 2014.09.02 20:18 수정 2014.09.02 20:24        이선영 넷포터
이병헌 ⓒ 데일리안 DB 이병헌 ⓒ 데일리안 DB

경찰이 동영상을 미끼로 이병헌을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다희와 A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이병헌이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누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측은 지난달 28일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경찰은 1일 오전 두 사람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수사 종결 후 구체적인 부분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도 “선처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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