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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월호참사공동수업자료' 비공개한 이유가...


입력 2014.09.17 17:33 수정 2014.09.17 17:48        하윤아 기자

비공개 자료안 입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 편향 주장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지난 7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교사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할 교원들이 비판적 이성이 형성되지 않은 백지 같은 아이들에게 일방적 주장을 주입시키는 것은 세뇌나 다름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수업용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혀 교원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전교조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그 세부적 내용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노란 테이블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수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이날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교사 집중실천 행동의 날’로 운영한다며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해 중식 단식에 참여하고, 세월호 특별법 촉구 학교 앞 1인 시위, 학생들과 함께 하는 추모와 약속의 묵념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전교조 공식 홈페이지 한편에 자체 제작한 ‘세월호참사공동수업자료’를 게재해 회원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안'이 입수한 ‘세월호 참사 3차 공동 수업안’을 살펴본 결과, 해당 수업안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줄곧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던 특정 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더욱이 전교조는 수업의 목적에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 수업의 내용에는 앞서 말한 일부 세력과 유가족이 주장한 특별법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를 편향된 방향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목적과는 다른 ‘편향된’ 수업자료…정부 불신 키워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세월호 참사 관련 추모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에서 시작해 ‘세월호 특별법 왜 필요한가?’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여기에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진보 성향 매체의 사설 전문을 읽어보는 과정이 포함됐다. 사설을 읽은 학생들에게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할 대상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의견을 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같은 학생들의 의견을 여론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과정도 더해졌다. 이 단계에서 제시된 여론 조사 결과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특별법 제정 찬성’(52.1%) 등이 표시된 지난 7월 3~4일 ‘모노리서치’의 자료를 활용했다.

마지막 토론 수업 단계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에서 제작한 그림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것보다는 세월호 유가족이 제시한 법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법안이 절대선이라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일부의 주장에 ‘편중된’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일부 자료 아래에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공소권을 부여하여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없는 수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은 의혹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한 첫걸음입니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져 있을 뿐이었다. 기소·수사권 부여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은 애초부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규정,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불신감을 심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퍼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업 자료 맨 밑에는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라는 자료를 붙여 넣었다. 그 중에는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조계·교육계 “일방적인 주장 담은 수업안, 옳지 않아”

이와 관련해 차기환 변호사는 1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한쪽의 논거만 나열해서 일방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적 이성이 형성되기 전 백지 같은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 주입시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뇌”라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밝힌 공동수업자료의 목적대로 쟁점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밝혀진 사실관계가 무엇이고 유가족의 입장과 그에 반하는 입장 모두를 균형 있게 설명해주고 그에 따른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설명도 재차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다 밝혀졌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1분 단위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조사가 됐고 침몰 원인도 밝혀졌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인 도구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견해를 더했다.

한편, 교육 현장 일선에 있는 한 현직 교사는 일방적인 주장만이 열거된 교육 자료는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주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김모 씨(25)는 “학생들은 무엇이든 빨아들이는 스펀지와 같다”며 “편향된 생각을 가르치는 것은 참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참사공동수업자료를) 아직 확인해보지는 못했지만 선생님은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 자료의 내용이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면 실제 수업에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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