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일왕의 스캔들을 우리 언론이 보도했다면?
<기자수첩>산케이 선동에 극우파 테러했을것
위안부 왜곡 보도하면서 외교문제 비화? 부끄러움 몰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일본 언론들은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기사란에 “박 대통령이 정윤회 전 보좌관과 모처에서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 “박 대통령이 정 전 보좌관 및 최태민 목사와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방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가토 전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심지어 “일본의 혐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가뜩이나 역사·영토 문제로 얼어붙은 관계의 복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며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언론이라고 치외법권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가토 전 지국장의 허위 보도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만큼 국내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정부당국이 아닌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기소’라는 지적도 가당치 않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내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이뤄졌다. 고발에 이은 수사착수, 그리고 불구속 기소라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만약 청와대나 정부가 직접 나섰다면 한일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민간과 민간’의 문제일 뿐이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은 언론의 당연한 의무인 ‘팩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그는 검찰에서 “내가 기사를 써서 박 대통령 7시간 공백의 문제가 드러났다. 한국에는 잘된 일이 아닌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되지 않은 ‘팩트’는 허위 아니면 거짓말, 둘 중 하나일 뿐이다.
만일 우리나라 언론의 일본 특파원이 확인되자 않은 일왕의 스캔들 의혹 기사를 냈다면 일본 언론의 반응과 일본 시민단체들의 고발 여부가 궁금하다. 특히 가토 지국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와 함께 그동안 산케이 신문이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온 점도 주목할 사안이다.
산케이 신문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강제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위안부는 고급 매춘부였다”, “한국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매춘” 등의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를 두고 ‘외교문제 비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산케이 신문이다. 말 그대로 어불성설인 상황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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