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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장하나 지역위원장 신청에 "심판이자 선수?"


입력 2014.10.24 11:50 수정 2014.10.24 12:04        김지영 기자

조강특위 맡은 비례대표들 공모에 직접 참여에 형평성 문제 제기

장하나 등 "당헌·당규상 규정 있어. 지금 사퇴는 안 좋은 전례"

새정치민주연합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문제를 제기하는 쪽은 해당 비례대표 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을 놓고 맞붙는 일부 후보들에 불과하고, 이 문제가 조강특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다. 하지만 ‘심판이 선수로 뛰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는 향후 새정치연합 조강특위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강특위 위원 전원이 지역위원장 공모자…절차상 문제 없아"

지난 22일 전국 246개 지역구 지역위원장 공모 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조강특위 위원인 남인순 의원과 장하나 의원이 각각 서울 송파병과 경기 안양 동안을에 공모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의원은 모두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 의원은 여성 몫으로, 장 의원은 청년 몫으로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들의 행보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 의원이 신청한 지역이 모두 복수 신청지역이라는 점이다. 남 의원이 신청한 송파병에는 같은 비례대표인 전순옥 의원이, 장 의원이 신청한 동안을에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했던 박병권 변호사와 조재희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비서관이 각각 공모 접수했다.

해당 지역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조강특위 위원들이라는 점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일면 납득 가능하다.

다만 남 의원과 장 의원은 지역위원장 공모 참여와 상관없이 조강특위 위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남 의원 측 관계자는 24일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지금 새정치연합은 현역이 있는 지역이든 없는 지역이든 지역위원장이 없다. 이런 점에서 지금 조강특위는 예전 재보궐선거 조강특위와 다르다”며 “모든 조강특위 위원이 지역위원장 응모자이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 의원이 응모한 송파병의 경우에는 전 지역위원장인 정균환 전 의원이 신청하지 않았다. 조강특위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남 의원과 다른 후보들간 경쟁력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조강특위 위원직을 그만두라는 공식적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남인순(왼쪽) 의원과 장하나 의원 등 조강특위 위원인 비례대표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공모에 본인도 신청을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남인순(왼쪽) 의원과 장하나 의원 등 조강특위 위원인 비례대표 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지역위원장 공모에 본인도 신청을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장 의원도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일단 당헌·당규상 지역위원장 응모자가 반드시 조강특위 위원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자신이 신청한 지역을 심사할 때 빠져야 한다고 당헌·당규에 규정돼있다. 오히려 룰이 없다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선 사퇴가 안 좋은 전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응모자, 본인들이 잘 판단할 것"

일각에서는 지역구 의원들은 놔두고 비례대표 의원들만 문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당내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유는 책임이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위원장직과 상관없이 지역구를 관리하고, 지역 예산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비위 적발이나 탈당, 제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구 의원은 다음 총선 때까지 자신의 지역구를 맡아 관리한다. 지역구 의원들에게 지역위원장은 당연직이나 다름없다.

반면, 비례대표 의원들은 지역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으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다른 후보들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가 조강특위에 소속돼 있다면 ‘같은 조건’이라는 전제가 깨질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위원장에 응모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조강특위 참여를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비례대표 의원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한 중앙당직자는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상관없이 자신이 신청한 지역구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다른 조강특위 위원들이 배려해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강특위는 친분을 기준으로 묶인 집단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밖에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들이 경쟁하는 지역에 대해 당원이나 지역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도 있다.

한 조강특위 위원은 “지역구 의원들의 응모는 절차적 신청이다. 자기 지역에서 선출됐고, 직전 지역위원장을 맡았던 분들”이라며 “다만 비례대표 의원들은 자기가 신청한 지역 심사에서 빠지도록 규정돼있긴 하지만,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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