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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보육교사 아무나 보육원장' 영혼살인 계속된다


입력 2015.01.15 16:53 수정 2015.01.15 17:00        하윤아 기자

문제 교사 영구퇴출·CCTV 설치 의무화 논의 '급물살'

전문가들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에 인성교육시켜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여아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연수경찰서는 14일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며 확보한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2건을 공개했다.ⓒ연합뉴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여아 폭행사건을 수사하는 연수경찰서는 14일 아동학대로 의심된다며 확보한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2건을 공개했다.ⓒ연합뉴스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배기 어린 아이를 폭행한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모습이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돼 연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영유아보육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수사당국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쳇바퀴 돌듯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처벌 규정과 법 제도를 강화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에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아이들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인 5일에는 인천 남동구의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24개월 된 아이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경악스러운 일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 사건까지 외부에 알려지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다시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에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16조와 같은 법 48조에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최소 1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등의 금지행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됐을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 후에는 자격증 재취득이 가능해 보육교사로서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고, 어린이집 원장 등 운영자가 폐쇄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역시 10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범죄 재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특정 기간 동안 폐쇄명령을 받더라도 배우자나 부모, 친인척 등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는 등 위법 사례도 암암리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충분한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린이집 설립과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이 까다롭지 않을뿐더러 행여 문제가 있더라도 관련 범죄 가해자는 일반적으로 단기간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나 불구속 입건 등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에 그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부실 어린이집을 양산하거나 사건의 재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처벌 전과자 영구히 자격 박탈해야” 목소리 높아…‘CCTV 의무 설치’도 급물살

때문에 현재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은 보육교사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해 재취업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도 폐쇄를 넘어 영구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퇴출’, ‘아동학대 원장·교사 자격취소 및 재취득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어린이집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종전의 어린이집에 내려친 행정제재처분을 반드시 승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또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상해 등을 입혔을 경우,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토록 하는 한편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 위반 원장과 교사도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 재교부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가능해 재발 가능성이 높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이번 사건에 대한 교사의 폭행행위가 해당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영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4월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에 CCTV 설치와 관련,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4월 홍 의원은 각 어린이집에서 전액 부담하는 내용으로 바꿔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으나 이마저도 상정이 무산돼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기점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향후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홍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해당 개정안을 지지하는 글들이 대거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여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송도국제도시 입주민연합회 소속 학부모가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인천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여아 폭행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송도국제도시 입주민연합회 소속 학부모가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문가들, 보육교사 인성교육·아동학대 예방교육 필요성 제기

아울러 일부 전문가들은 보육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다뤄온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무엇보다도 보육교사가 제대로 또 정기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미흡해 보완해야 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심각한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두 번 다시 (기관을) 열 수 없게끔 해야 하는데 짧게는 1년 길어야 10년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대게 자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주변인의 이름을 차용해 운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며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아동학대가 인정되면 성폭력 가해자처럼 두 번 다시 교육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없게 하는 규정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차 “아동의 건강과 생명, 정서적인 안정을 다루는 기관은 어느 기관보다도 엄히 다룰 수 있게끔 관련 법 규정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오은영 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은 15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어린아이를 대하고 교육하는 사람일수록 교육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을 점검하는 체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제가 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관리감독을 철저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인성을 검증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교육이야말로 아동학대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특단의 어린이집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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