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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번엔 변협회장 선거에서 '자리' 물밑거래?


입력 2015.01.20 09:16 수정 2015.01.20 09:21        목용재 기자

복수의 관계자 "최소 2명의 후보 캠프 접촉했다"

민변 측 "사실무근" 법조계 "인권이사 보면 알것"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회관에서 치러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회관에서 치러진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변협) 선거 기간 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인사들이 복수의 협회장 후보 캠프를 찾아다니며 변협 집행부 내 간부 직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구축'을 내세우고 있는 민변이 특정 후보에 대한 확실한 '지지'를 보장할테니 변협 집행부 가운데 핵심 지위를 달라는 일종의 ‘거래’였다.

지난 협회장 선거와 이번 협회장 선거에 모두 관여했던 A씨는 14일 ‘데일리안’에 “민변 측 인사가 최소 하창우 캠프, 소순무 캠프 등 두 곳과 접촉해 직위 보장을 요구했다”면서 “기존 민변 인사가 갖고 있던 인권이사 자리나 법제이사 자리와 같은 핵심직을 요구한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인권이사라는 자리는 항상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자리”라면서 “세월호 같은 참사 시국에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이슈되는 것은 ‘인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민변으로서는 활동하기 가장 좋다. 법제이사직 역시 제반 법적 쟁점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이므로 민변이 원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정 후보에 대한 특정 단체의 지지보장, 특정후보 당선 조건으로 직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안은 없다”면서 “다만 ‘직위’를 거래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을뿐이다. 변협회장 직선제 도입 후 민변의 이런 활동이 암묵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B 변호사도 본보에 “민변이 선거 캠프와 접촉해 직위를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같은 활동은 계속 있어왔지만 47대 변협회장 선거 당시 확실하게 드러났다. 웬만한 곳은 뚫어서 세력화하려고 많이 움직였다”고 말했다.

B 변호사는 “47대부터 협회장 직선제로 바뀌었는데 당시 민변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대가로 인권이사직을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렇게 임명된 인권이사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논란을 불어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인권이사는 47대 협회장과 민변 간 모종의 ‘약속’에 의해 된 사람”이라면서 “알만한 변호사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C 변호사도 “전임 협회장과 현 인권이사 케이스도 민변의 ‘지지’와 ‘직위 보장’ 등의 관계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본래 전임 협회장은 민변 성향의 인물이 아니었는데 민변 측 지원을 받으면서 인권 이사 자리를 내줬고, 이에 많이 휘둘렸다. 이에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 변호사는 “만약 이번에도 인권이사 자리에 민변 출신인사가 올라간다면 민변의 지지와 민변에 대한 직위 제공이라는 내부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48대 협회장 선거 유세가 진행되던 가운데 4인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내놓은 민변의 행태에 대해서도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황당한 움직임이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48대 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 4인이 모두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민변이 ‘공개질의서’를 통해 자신들의 이슈(정부의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차원의 징계)와 관련,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민변은 지난 6일 하창우, 소순무, 박영수, 차철순 후보에게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징계개시 신청권 부여 △변호사 징계와 관련, 협회장이나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절차를 통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규정 △2014년 10월 31일 접수된 징계개시 신청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변협의 소극적 입장 △변호사의 기본적인 변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검찰의 징계개시 신청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후 민변은 지난 9일 하창우, 소순무, 차철순 캠프로부터 온 답변을 공개했다.

D 변호사는 “민변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특별한 일은 아니다. 선거 막판에 자신들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 같이 행동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 때도 민변 측의 지지와 민변 인사에 대한 직위 보장을 두고 선거 캠프와 접촉했던 모양인데, 선거 전 후보 간 각축전이 예상돼, 민변도 두 곳 이상의 캠프와 접촉해 일종의 ‘보험’을 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공개질의서는 민변 측에서 답변을 미리 생각해놓은 것으로 후보들을 옥죄는 행위였다. 각 캠프에서도 골머리를 앓은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선거 막판에 공개질의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답변한 후보들도 민변 성향이 맞춰 답변해 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막판이었고,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민변에 대립각을 세우면 밀릴 수 있다는 것이 각 캠프의 판단이었다”면서 “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목 잡히는 것을 꺼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본보와 통화에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 사무차장은 "민변이 각 캠프와 접촉해서 뭐하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 쟁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였기 때문에 존치 주장을 하는 분들이 오히려 캠프 측과 접촉한 것으로 들었다"면서 "오히려 법조계에서 파다한 소문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하는 분들의 캠프 접촉설이다. 뒤에서 이와 관련 치열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사무차장은 "하지만 간혹 협회장으로 당선되는 분들이 인권이사직은 민변 측에 제안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인권 변호사 가운데 변협 활동을 열심히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없기 때문에 인권이사 몫은 민변에 제안하는 것들을 봐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3년 나승철 변호사가 서울변협회장에 당선됐을 때도 인권이사는 민변회원이 아니었지만 인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민변 측에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민변 관계자도 이와 관련 "민변소속 회원 어느 누구도 48대 선거에서 협회장 후보 캠프를 찾아간 적도 없고 ‘지지를 보장해 주면 변협 내부 직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변협회장은 지금까지 상당기간 (민변의) 특정 후보 지지 여부를 떠나 인권경험 및 인권감수성이 뛰어난 민변 소속 변호사에게 인권이사를 맡겨온 적이 있다"면서 "현 인권이사 위촉도 (전임)협회장이 결정한 것일 뿐 민변 지지에 따른 보장은 아니다. 민변 인사와 협회장 후보 캠프간 접촉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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