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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법 발의하면 뭐하나 또 철회될걸


입력 2015.01.17 11:41 수정 2015.01.17 11:46        김지영 기자

지난해 발의된 '어린이집 파파라치' 법안도 어린이집 단체 항의에 철회

"과도한 입법도 아닌데…법안만 뜨면 이익단체들이 엄청나게 압박해"

음식물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양씨(33·여)가 15일 오후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보육 여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데일리안 음식물을 남겼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여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양씨(33·여)가 15일 오후 인천 연수구 연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보육 여교사에 대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데일리안

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지만, 벌써부터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어린이집 단체의 반발과 집단행동에 가로막혀 개정안이 철회되거나 논의 과정에서 개정 사항이 일부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영록 의원과 신학용 의원은 각각 지난 15일과 16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김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교사와 원장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정지·폐쇄토록 하고, 같은 사실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영구히 자격을 재취득하거나 새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을 의미한다. 법안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1년 이상 영업정지를 내리고, 1회 적발 시 무조건 폐쇄를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처리되면 현재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이 법률에 명시되며, 2급과 3급 보육교사는 보육 관련 교과목 이수와 별도로 인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두 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이다.

하지만 여론과 상관없이 두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름 아닌 어린이집 단체의 입김 때문이다. 실제 어린이집을 규제하는 내용의 정책이 예고되거나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시도별 어린이집연합회 등은 시위를 비롯한 집단행동으로 입법을 저지해왔다.

입법 과정에서 업종별 이익단체의 힘은 그야말로 막강하다.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의됐다가 철회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만 138건에 달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 역시 어린이집 단체의 항의로 철회된 사례가 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3월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실을 행정·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통해 아이들을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발의 3일 만에 철회됐다. 철회 이유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였다. 법안을 발의했던 손 의원은 당시 철회 배경에 대해 “어린이집 원장, 구립·시립 유치원 원장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만 짧게 답했다.

당시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나는 상황을 잘 몰랐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들고 일어났던 모양이더라. 너무 몸살에 시달리니까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우리 쪽도 철회를 요청받았고, 이미 발의에 참여했던 여러 의원들이 철회 서명을 한 상황이라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법안들은 딱 들어가면 난리가 난다. 그때 그 법도 그렇고 사실 과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어떤 건 법이 상징적으로, 사전 경고성 의미로 발의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안만 뜨면 이익단체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모양이더라. 그때도 논란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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