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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터지니 이제..." 여야 '아동학대 근절 대책' 한 목소리


입력 2015.01.16 20:02 수정 2015.01.16 20:07        이슬기 기자

여야, 당내 태스크포스 설치하고 관련 입법 준비에 팔 걷어붙여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가 학부모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열린 새누리당 안심보육 현장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무성 대표가 학부모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TF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유아 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 TF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른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부랴부랴’ 뒤늦은 대책 꾸리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16일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하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준비에 나섰다. 특위는 대책회의 후 정부와 합동으로 입법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정 합동 현장점검 차 강서구 내발산동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열린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건은 세월호 참사 이후 최고의 충격”이라 규정하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며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 위원장을 맡은 안홍준 의원은 "어린이집 CCTV 설치 등 전반적으로 법을 보완해야 한다"라며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감시감독을 잘못한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취소하는 등 관련 대책들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특위 간사를 맡은 신의진 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인천 소재의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조사 작업부터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영유아기 아이들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면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며 관련 전문가의 투입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아동학대만큼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면서 "아예 학대의 개념이나 적용 범위도 확대해서 신체적 처벌은 생각도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미국의 현행법을 예로 들며 “미국은 학대범에 대해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평생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 중인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련도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 구성, 남윤인순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도 같은 날 당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고예방과 대책을 마련에 나섰다. 해당 TF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남윤인순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됐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퇴출을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윤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마음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마련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이번 기회에 어린이 보육과 관련해 전반적인 검토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5일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을 영구 퇴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당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거나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다시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하고 △영·유아에 상해를 입힌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자격을 취소하며 △향후 자격 재취득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위반 교사와 원장, 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할 경우 자격을 재교부하고, 몇 개월 간의 운영 정지 이후에는 어린이집을 재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면서 재발 가능성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차제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1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폐기한 바 있다.

앞서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법안 내용 중 CCTV 설치와 관련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를 폐기했다.

이에 홍 의원은 지난해 4월 CCVT 설치비용을 각 어린이집이 전액 부담하도록 내용을 바꿔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이마저도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반발 등으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결국 발의한지 2년째가 되어가는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당 차원의 TF 구성 등 대응에 나선 정치권을 향해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이제야 뒤늦은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홍 의원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회자되고 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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