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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법 놓고 여야 한목소리 "패스트트랙 안 돼"


입력 2015.01.20 10:45 수정 2015.01.20 10:52        김지영 기자/문대현 기자

유기준 "패스트트랙 아닌 베리 슬로우트랙될 것"

심재권 "2월 임시국회서 논의 양당 합의"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10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10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당 지도부의 북한인권법안 패스트트랙(법안 신속처리)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에 당대표가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10년 이상이나 끌어온 법을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외통위에서 패스트트랙이라도 작동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패스트트랙을 작동해도) 외통위에서 안건을 상정하면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심의하도록 돼있는데, 심의가 끝난 이후 법사위에 가서 3개월 소요된다. 그 뒤 2개월, 총 331일이 소요된다”며 “만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작동하면 그 회기에 처리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금부터 우리가 북한인권법을 결국 처리하는 시기는 내년 초가 되겠다. 말한 대로 우리 19대 국회의 마지막에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라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스트트랙은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내용이 아니라 간이역마다 서는 베리 슬로우트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만일 패스트트랙을 작동한다면 야당이 이 문제로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전혀 의논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과연 북한인권법 처리에서 대해 나도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패스트트랙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작년 새누리당 안을 모아서 단일화해 상정하고, 야당도 단일안을 상정해 의논하고 있는데 핵심 쟁점을 아직도 갖고 있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도부가 별도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합의안을 몇 가지 만든다면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인권법을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한다”며 “우리 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심 의원은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은 기획탈북과 전단지 살포 지원을 위한 인권재단을 설립하자는 것”이라며 “북한인권 향상에 도움이 못 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공청회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괄 논의하고 있고, 2월 임시국회부터 체계적으로 논의하자고 양당간 합의했다”며 “그런데도 새누리당 일각에서 패스트트랙을 운운하는 건 수의 횡포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된, 독소조항이 가득 찬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단독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앞으로) 한중 FTA 등 모든 비준안과 예산안, 법안들도 수의 횡포에 의한 패스트트랙으로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을 경고한다”며 “북한인권법은 실질적인 증진 목표를 감안할 때 소관 상임위인 예결위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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