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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이혼 재판 종지부…전 부인 위증죄 벌금형 왜?


입력 2015.02.12 19:39 수정 2015.02.12 19:43        김명신 기자
배우 류시원의 전 부인 A모씨가 위증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4년간 지속돼온 이혼 재판이 최종 마무리 됐다. ⓒ 데일리안DB 배우 류시원의 전 부인 A모씨가 위증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4년간 지속돼온 이혼 재판이 최종 마무리 됐다. ⓒ 데일리안DB

배우 류시원의 전 부인 A모씨가 위증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3년간 지속돼온 이혼 재판이 최종 마무리 됐다.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6단독(하상제 판사) 심리로 A씨의 위증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혼 소송 도중 제기한 류시원의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으로 고소한 후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진행, 재판부는 "A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 중 아파트 CCTV를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인정 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증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낭독되지 않았다.

류시원과 A씨는 2010년 10월 결혼했으며 2011년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A씨가 2012년 3월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지난 달 21일 재판부는 류시원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3억9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 양육권은 아내가 갖고, 류시원은 2030년까지 매달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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