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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영란법' 언론 옥죄기, 헌법소원심판 청구"


입력 2015.03.04 16:22 수정 2015.03.04 16:30        목용재 기자

"청구인 문제 정리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내일 중으로 낼 예정"

지난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 법으로 불려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 처리 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의원이 반대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 법으로 불려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재석 247, 찬성 226, 반대 4, 기권 17로 가결 처리 되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 김용남, 김종훈, 안홍준 의원이 반대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이른 시일에 헌법소원심판(위헌확인)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변협은)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에 따르면 변협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2조 1호 마목, 제22조 제1항 2호, 제23조 제5항 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사립학교 교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세금이 투여되고 있다는 점, 이미 사립학교 교원은 뇌물을 받으면 국공립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변협은 “국회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의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것”이라면서 “또한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잇다는 점을 심히 우려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은 규율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민간언론’을 법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면서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협은 “국회가 위헌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는 “오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려 했는데 청구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내일 중으로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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