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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법소원심판 청구 "김영란법은 위헌"


입력 2015.03.05 14:44 수정 2015.03.05 14:51        목용재 기자

변협 "언론을 공공영역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왜 금융·의료·법률은 제외했나"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왼쪽)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데일리안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왼쪽)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있다. ⓒ데일리안

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헌법재판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김영란법이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또한 변협은 해당법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도 위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강신업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헌재에 제출한 청구서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되어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민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으며 특히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변협은 “동 법률로 인해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동 법률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공권력에 의한 언론의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청구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어 변협은 “언론영역을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포함시킨 것이라면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여타의 민간 영역인 금융, 의료, 법률 등 역시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다”면서 “이 법률은 이에 대한 고민없이 언론인에게도 동 법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바, 그 위헌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청구서에 따르면 이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김영란법’의 문제 항목은 제2조 제1호 마목(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한 내용), 제5조, 제9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5항 제2호 등이다.

아울러 변협은 청구서를 통해 김영란법 제5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란법의 5조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김영란법의) 이러한 부정청탁 개념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어떠한 행위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으며 국민의 정당한 청원 및 민원제기를 위축시킬 조시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 최재혁·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이효은 변협 대변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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