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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기본법' 4월 처리? "자유시장경제 반감법을"


입력 2015.04.10 11:20 수정 2015.04.10 11:36        목용재 기자

바른사회·자경원 등 9개 NGO 정책토론회 "'사회경제기본법', 국가적낭비·정경유착·큰정부 등 각종 부작용 초래"

지난해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경제원, 한국협동조합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재)행복세상, (사)민생경제정책연구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자유교육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경제기본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해당 법안이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한국 경제에 반하는 입법행위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75%로 낮췄고, 경제성장률도 3.1%로 떨어졌다”면서 “현재 흐름자체가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러한 상황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굳건한 토대위에서 해당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거기에 비껴 섰을 때 다가올 재앙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발제자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경제를 좌우하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자립성이 떨어지고 시장의 자율성이 제약돼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발제자로 나선 임헌조 한국협동조합연대 이사는 ‘사회적경제’라는 기본 정의조차 정립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했다.

임 이사는 “사회적경제는 아리송한 내용이다. 설명과 이해가 어렵다는 것은 애당초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개념을 만들어 정확한 이해를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는 국지적으로 일반화된 공통된 정의가 없고 나라마다 고유의 경험과 실천을 배경으로 다양한 정의와 용어가 쓰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이사는 “사회적경제는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지 관치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할 때는 유지하다가 지원을 끊자 주저앉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시장경제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쳐 국가적인 낭비 및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사회경제기본법의 관점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반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이 수식하는 ‘경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정치’가 차지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용어는 정치권의 권력을 강화하고 정부가 큰 정부로 가는 길에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도 “사회적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관들은 필연적으로 관치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비효율, 정경유착 등 부작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경우 관치금융 성격을 띨 수밖에 없고 정치적 포퓰리즘이 기금의 무한증대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도 “사회경제기본법은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법은 정부가 엄정한 사후 감사나 제재 없이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을 하게 되므로 그 사회적 기업의 자율성이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사회적 기업에 참여하는 자들의 모럴해저드를 초래하거나 과거 운동권 세력의 생계유지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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