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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정석기업 합병 오늘 결정…조원태 체제 강화


입력 2015.04.23 09:38 수정 2015.04.23 09:47        박영국 기자

유예기간 종료 7월 앞두고 순환출자구조→지주회사 체제 전환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한진그룹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한진그룹
한진그룹이 오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에 나선다. 양사가 합병될 경우 한진칼 대표이사인 조원태 부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후계 경영 체제는 한층 강화된다.

23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합병 방식은 정석기업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눠 투자부문만 합병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석기업이 갖고 있던 (주)한진 지분 21.6%와 와이키키리조트호텔 지분 100%는 지주회사인 통합 한진칼로 넘어가고 사업부문은 통합 한진칼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방식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한진칼과 정석기업을 완전히 합병하게 될지, 정석기업의 투자부문만 합병하고 사업무문은 지주회사(통합 한진칼)의 자회사로 편입되게 될지는 이사회가 끝나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석기업은 부동산 관리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체지만 (주)한진 지분 21.6%를 보유하고 있어 ‘(주)한진→한진칼→정석기업→(주)한진’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의 핵심 기업 중 하나로 자리해 왔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3년 8월 지주사인 한진칼을 출범하면서 2년의 유예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는 7월까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한진칼이 상장회사 지분요건 20%를 충족하기 위해 대한항공 지분 29.95%를 공개매수하는 등 지주사 전환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이사회에서 한진칼과 정석기업의 합병이 확정되면 정석기업이 보유한 (주)한진 지분 21.6%가 한진칼로 넘어가 정석기업에서 (주)한진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끊기게 된다.

따라서 한진그룹 지배구조도 ‘총수일가→한진칼→정석기업·대한항공·(주)한진’의 수직구조를 갖춰 지주회사 체제 전환의 큰 그림이 갖춰지게 된다.

또,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요건도 해결된다. 이번 합병을 통해 (주)한진이 한진칼의 손자회사에서 자회사로 올라서면 기존 증손자회사 22개 역시 손자회사로 승격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주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려면 (주)한진이 보유한 대한항공 지분 7.95%를 처분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자회사 간 지분 보유 금지를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부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무 등 총수 일가는 한진칼 지분 22.92%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석기업 지분 27.21%와 (주)한진 지분 6.93%, 대한항공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조원태 부사장은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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