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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당내 조율도 없이 유승민 독단...?


입력 2015.04.27 17:29 수정 2015.04.27 17:44        하윤아 기자

"쟁점사항 의견수렴 절차 배제" 비판 제기에 시민사회계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해 여당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로 당 지도부가 야당 의원과 만나 독단적으로 합의키로 결정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여당 내부에서는 정부·지자체 출연금과 민간기부금으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사회적경제조직에 금융지원한다는 내용의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부분을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여당 일부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경제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그동안 “정부가 발전기금을 조성해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10일 자유경제원, 바른사회시민회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 시민단체들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해 기업들의 경쟁력과 자립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시장의 자율성도 제약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경우 관치금융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포퓰리즘이 기금의 무한증대를 조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자생적 질서인 시장 대신 인위적인 자원 배분 방식이 우선될 수 있다”며 “정부의 무제한적인 능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 ‘치명적 자만’을 범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기재부 등 정부 관계자도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대표발의 의원들은 따로 자리를 갖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여러 쟁점사항에 대해 조율,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처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면서 갑작스레 개회 일정이 취소됐다.

유 원내대표와 신 의원이 별도의 면담을 통해 공동으로 합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민간 중심의 발전기금 운영을 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등 기존 야당안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유 원내대표가 법안 일부 내용에 대한 당내 비판적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보여줬듯이 그의 독단적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기재위 법안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조차도 두 의원이 따로 만나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은 물론, 유 원내대표가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발전기금 설치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합의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해 당내 잡음을 불렀다는 설명이다.

한편, 당초 계획에 따라 기재위는 오는 28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논의할 법안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 조율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어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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