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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법, 유엔인권사무소 개소에 불붙나 싶었더니...


입력 2015.07.06 17:46 수정 2015.07.06 17:49        하윤아 기자

"새누리당 의지 부족" 지적에 "야당하고 셀수없이 만나 협상했다" 변명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7차 화요집회에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과 한기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7차 화요집회에서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과 한기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함성을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의 개소와 맞물려 1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야가 모두 북한인권법의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정 의지를 천명했지만, 일부 법안의 내용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북한인권법이 또 다시 동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야당은 현재 지속적으로 국내 탈북자 지원 단체의 재정지원 관련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해당 내용이 법안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는 여당의 태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은 표면적으로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지만 실제 통과를 위한 노력이나 의지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태훈 올바른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올인모) 상임대표는 6일 ‘데일리안’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의 투철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올인모는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 앞에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국회차원에서 조속한 통과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문제가 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도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패스트트랙(Fast-Track, 안건 신속처리제도) 기회를 이용했으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며 “말로는 전부 ‘하겠다’고 하지만 행동으로 따라주질 않으니 정말 안타깝다”고 씁쓸해했다.

인지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하 북통모) 대표 역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황이 이런데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앞으로 남은 19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비관했다.

인 대표는 북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북한인권법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도 아니고 주요 현안에 밀리는 기타법이어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의 북한인권법안과 야당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의 스탠스 차이가 큰 것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치겠지만,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에서 자기들의 북한인권법을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때로는 북한인권법 제정이 끝까지 실랑이 거리로 남고 도적같이 통일이 더 먼저 오겠다, 통일이 더 쉽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일갈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북한인권법안 5개를 통합한 북한인권법 통합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고 있다.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해당 법안은 △인도적 지원 및 국제 인도 기준에 따른 배분·감시 준수(안 제7조) △북한인권재단 설립(안 제9조) △북한인권 침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기록·보존을 위한 법무부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안 제12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북한주민, 제3국 거주 북한이탈주민, 북한 정치범·납북자·국군포로 자유권 회복을 위한 북한 당국과의 남북인권대화 개최(안 제6조) △인도적 지원 사업 협의·조정을 위한 통일부 인도적지원협의회 설치(안 제8조)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사항 관련 자료 수집·연구·보존·발간하는 통일부 산하 인권정보센터 설치(안 제10조)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양당이 내세운 법안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2월을 끝으로 양당 간 공식적인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외통위 관계자는 “2월 이후에는 법안심사 소위 차원에서 논의가 없었지만, 상임위 양당 간사 간 비공식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견차가 커서 양당 간사에게 협상을 일임했고, 그때부터 저희가 야당 심재권 간사에 만나자고 요청했고 이후로 셀수없이 만나 협상해왔다”며 “원래는 늦어도 6월까지는 법안의 형태를 갖춰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외통위원들에게 2~3번 보고를 했고 최근에는 단일법으로 틀을 만들자고 해서 양당이 핵심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각각의 입장을 담은 법안을 만들어 설명도 했다”며 “최종적으로 이번 주 내에는 이것을 각당 지도부에 올려 지도부가 타협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여당의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것과 실제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것은 많이 다르다”며 “시민단체에는 계속 배경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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