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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서도 통과된 북인권결의안 "응답하라 국회..."


입력 2015.08.04 09:28 수정 2015.08.04 09:42        목용재 기자

속초시 의회 "인권에 당론있을 수 없어…이견없이 통과"

발의안 고작 6개 이마저도 17, 18대 폐기 19대 계류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최해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7차 화요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새누리당 전 보수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최해 열린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17차 화요집회에 참석한 김문수 새누리당 전 보수혁신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제사회 및 한국의 지방의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을 내는 등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여야간 정쟁에만 몰입, 북한인권을 등한시 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지난 17대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발의된 643개의 결의안 가운데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결의안은 6건뿐이다. 이마저도 모두 17·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19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9대 국회에서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12월 대표 발의한 ‘김정은 정권의 공포통치와 인권유린 규탄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18대 국회에서는 송민순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0년 10월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개선 및 남북협력 촉구 결의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북한인권법이 최초로 발의된 17대 국회에서는 ‘UN북한인권결의안지지 및 후속 이행 촉구결의안’(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정부의 UN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 촉구 등에 관한 결의안’(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발의되면서 역대 국회 가운데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했다.

하지만 17대 국회에서도 해당 결의안들이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지난 2003년 16대 국회에서 조웅규 전 한나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북한인권개선촉구결의안’이 한 차례 통과된 바 있다.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반면 지방 의회에서의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움직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8월 현재까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결의안 및 건의안, 성명서 등을 채택한 의회는 27개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26일 강원도 속초시의회가 지방의회 처음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하면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움직임에 돌입한 상황이다.

당시 속초시 의회에서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북한인권 관련 법률 등을 마련함에 있어 지체하고 있음은 우리의 마땅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속초시 의회를 시작으로 대구, 울산, 충북, 부산, 대전, 강원, 경기도, 경북 등 각지 시·군·구 차원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24일에는 경기도 하남시 의회가 27번째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 의회에서조차 북한인권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은커녕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결의안조차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의해 가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한 속초시 의회는 하루 속히 여·야간 절충안을 만들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진기 속초시 의장은 '데일리안'에 “인권에 당론이 어디 있나. 우리 의회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문 통과에 대해 이견이 전혀 없었다”면서 “건의문 채택 전에 이미 의원들 간에 의견을 모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속초의 경우 실향민 촌이고, 분단을 상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분위기가 많이 영향을 미쳤다”면서 “더욱이 관련 건의문을 발의한 대표의원은 신석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라고 말했다.

채명성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도 본보에 "이미 유엔에서 북한인권의 심각성은 인정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10년째 북한인권법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이 정도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엔도 지난 2005년 60차 유엔총회부터 지난해 69차 총회까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하고 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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