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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에 이어 '두 모자'까지 복지사각지대 '여전'


입력 2015.08.10 17:23 수정 2015.08.10 17:24        박진여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실효성 문제 한계 드러나"

최근 안산 두 모자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세 모녀 법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안산 두 모자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세 모녀 법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의 오래된 시신과 탈진상태의 정신지체 아들이 발견된 것과 관련, 그간 두 모자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전히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윤영 빈곤연대 사무국장은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선전은 무성하게 했지만 실체 없는 복지제도의 한계가 속속 드러나며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윤영 사무국장에 따르면 안산 두 모자 사건과 세 모녀 사건 모두 경제적 추락이 있었으며, 이들 모두 단절된 이웃이나 친족관계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어갔다는 면이 닮아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 7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실효성 문제라든지 여러 한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세 모녀 법’이 통과되고 지난 두 달 동안 44만 명이 신청했으나 2만 명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고 그들 중에서도 절반에 달하는 9000여명이 또 탈락했다. 애초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너무 빨리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에서 선전은 무성하게 했지만 실체는 없는 복지제도에 국민들이 많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의 복지정책을 꼬집었다.

또한 그는 두 모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에 대해 “사실 지원신청을 했지만 지원받지 못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막상 지원신청을 해보려고 하면 지원기준이 여전히 굉장히 까다롭고,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기 일쑤라서 두 모자의 경우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본인 소유 집을 가지고 있거나 전세금이 높았거나 등의 재산 기준 때문에 탈락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숨진 어머니가 53세인데 이 연령대는 사회에서 근로활동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낙인적 한국복지 태도가 이 사람을 복지제도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 사각지대가 넓은 복지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김 사무국장은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한 부모가정에 대해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들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가 곁에서 아이를 보살피느라 서류 떼러 갈 시간도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김 사무국장은 “최근 거리상담을 하고 있는데 거리에서 만났던 한 어머니 같은 경우 아버님은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지적장애인 아들은 스무살이 넘어 학교도 졸업해버려 수급신청을 따로 하러 갈 시간도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많은 서류들을 떼러갈 시간조차 없어 신청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두 모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 출동한 임영빈 안산 선부 119 센터장은 이날 함께 라디오에 출연해 참혹했던 현장상황을 전했다.

임영빈 센터장은 “현장에 도착하니 온갖 생활쓰레기, 고물들로 집안이 가득 차 장애아들을 들것으로 이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장애아들이 처음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내뱉은 첫 마디가 ‘배고파요’ 였고, ‘병원에 가자’고 하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요’라는 소리만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 경찰이 지원을 요청해 저희가 나가게 된 건데, 알기로는 장애아들이 ‘살려주십시오’라고 쓴 쪽지를 문틈에 남겨놨다”고 전하며 안타까운 당시 상황을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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