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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스만 "북 반인도적 범죄 책임 단호히 물어야"


입력 2015.09.09 20:16 수정 2015.09.09 20:18        박진여 기자

"북한인권법은 한국정부가 통일 위해 나가야 할 방향 명확히 보여줄 것"

통일을 위한 논의로 국제사회는 북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묻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통일을 위한 논의로 국제사회는 북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묻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통일을 위한 논의로 북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단호히 묻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6년 UN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할 북 인권보고서의 자료 수집을 위해 방한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은 9일 연세대학교에서 방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가까운 미래 통일에 대한 논의로 북의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묻는 일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반인도적 범죄에 책임을 묻는 일은 곧 한반도 내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다루스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내에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및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북한 내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포괄적인 전환기적 정의 프로세스를 구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에 책임을 묻는 것이 통일을 전제하는 일인가’라는 질문에 다루스만은 “북에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통일이 유도될 수 있다”며 “통일을 위한 방법으로 책임을 묻는 것뿐 아니라 사전에 여러 과정을 준비해야 하고, 이는 한반도 내 인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다루스만은 “이번 방한 동안 북한정부가 외화벌이를 위해 해외로 보낸 주민들이 강제노역에 노출될 가능성과, 북한 내 여성 삶과 북한의 납치문제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접했다”며 “이런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춰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다루스만은 현재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인권법 통과에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많은 사람을 만났다”며 “여·야당은 각자 합당한 법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합의해야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정부가 앞으로 통일을 위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줄 것”이라며 “또 북한인권법 통과로 NGO 등 민간부문 교류를 통해 북 인권과 관련한 많은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폐쇄적인 국가인 것과 관련해 다루스만은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통한 반인도적 범죄나 인권침해를 하고 있지 않다면 개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위성사진이나 여러 정보를 통해 북한 내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 북한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탈북자를 인터뷰하고 북 관련 여러 기관을 통해 취합한 정보로 북한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북한 내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보 수집은 10년 이상 이뤄져왔고, 지금도 신빙성 있는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루스만은 현재 UN 서울인권사무소가 사실상 사무실 없이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 “물리적 공간인 사무실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서울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여러 사안에 착안하고 있다”며 “(사무실 관련)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UN 서울인권사무소와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해 여러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 최근 변화하는 남북 관계 등을 반영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UN 서울사무소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다루스만은 “지금껏 파악한 사안들을 11월 말 다시 방한해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간 동안 파악한 사안들을 2016년 3월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상세히 담을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다루스만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UN 인권이사회의 임명을 받아 북한 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방한은 이번까지 4번째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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