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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일가족 사망 남성, 지난 8월 딸 강제추행 기소


입력 2015.09.22 17:41 수정 2015.09.22 17:44        스팟뉴스팀

2013년 2월 한달간 재혼한 아내 딸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재혼한 아내와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50대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재혼한 아내와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50대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재혼한 아내와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을 매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50대가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생한 제주 모 어린이집 일가족 4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고모 씨(52)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21일 재판에 넘겨졌고, 오는 10월 22일이 첫 공판 예정일이었다. 고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한달동안 어린이집 2층 가정집에서 재혼한 아내 양모 씨(40)의 딸을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지난 2012년 4월에 양 씨와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살던 자녀들은 양 씨의 자녀들이다. 양 씨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었고 고 씨는 차량 운행을 했다.

한편 고 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8분께 제주시 외도동 모 어린이집 2층 계단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 양 씨와 아들(14), 딸(11)은 안방과 자신의 방에서 각각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고 씨가 양 씨와 자녀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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