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최성수 부인 "인순이, 66억원 세금 탈루" 검찰 고발


입력 2016.02.10 14:11 수정 2016.02.10 21:58        이한철 기자
인순이가 최성수 부인 박모 씨로부터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당했다. ⓒ 데일리안 인순이가 최성수 부인 박모 씨로부터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당했다. ⓒ 데일리안

가수 인순이(59·본명 김인순)가 동료 가수인 최성수의 부인 박모 씨로부터 세금 탈루 혐의로 고발당했다.

박 씨는 10일 한 매체를 통해 "66억 원의 세금 탈루 및 탈세 혐의로 인순이를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인순이가 2005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으며, 그 금액은 66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66억 원은 인순이가 지난 2008년 국세청 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이라며 "서울지방국세청에도 이와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2008년 국세청은 인순이가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8억 원대의 추징금이 부과한 바 있다. 박 씨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순이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순이 측은 "최성수 부인과 소송 중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인순이와 박 씨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인순이는 2011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3억 원을 투자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며 박 씨를 고소했고, 박 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한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