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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산불 예방' 전국 국립공원 일부 입산 통제


입력 2016.02.12 17:45 수정 2016.02.12 17:46        스팟뉴스팀

산불 감시원 배치·인화물질 반입 금지·무단출입 시 과태료 부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5일부터를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으로 정해 전국 국립공원의 입산을 탄력적으로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15일부터를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으로 정해 전국 국립공원의 입산을 탄력적으로 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오는 15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입산이 통제된다.

12일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을 정해 통제한다고 밝혔다. 각 국립공원의 통제기간은 적설량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에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에서,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에서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각 공원에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여기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탐방객이 소지한 인화물질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불예방에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배 등 인화물질의 국립공원 반입을 금지하고 통제 기간 중 무단으로 공원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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