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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 연차 수당 받는다


입력 2016.02.23 14:49 수정 2016.02.23 14:50        스팟뉴스팀

구두장이도 노동자성 인정 받는 판결 나와, 노동자 지위 확대 될까

법원이 처음으로 특수고용직에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재택위탁집배원을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지위 확인을 한 것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처음으로 특수고용직에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재택위탁집배원을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지위 확인을 한 것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노동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자영업자 지위에 있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우체국 재택위탁 집배원, 구두장이(제화공),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에 법원이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창근)는 재택위탁집배원 유모 씨(47)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수고용직에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유 씨 등이 청구한 1만 원의 연차휴가수당 청구도 받아들여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근로자 지위 확인과 연차휴가수당 전액 지급 등 재택집배원들의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을 하던 정부는 정규직 집배원이 하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재택 집배원’을 만들었다. 2013년 재택위탁집배원에 대해 ‘위장 도급’ 논란이 일자 운영지침을 바꿔 개인사업자로 바꾸고 사업소득세를 부과해 도급계약임을 강조했다.

이후 일정 시각에 출퇴근하는 상시위탁·특수지위 집배원들은 근로자로 인정됐지만,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근로자 인정을 받지 못해 임금과 복지 등에 차별을 당해왔다. 최저 시급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임금으로 받으며 근속수당, 식대 등도 받지 못하거나 차별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재판부는 “재택위탁 집배원들은 재량권을 가지고 배달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물량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행했고, 재택위탁 집배원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와 유사했다”며 “재택위탁 집배원들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서 우정사업본부를 위해 배달업무를 했다”고 재택집배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유명 구두회사 탠디에서 제화공으로 일하다 개인사업자로 전환한 김모 씨 등 9명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탠디는 처음에 이들을 노동자로 보고 4대 보험에 가입시켰지만, 2000년 2월 사업자 등록을 시켰다.

이들의 퇴직금 지급 판결을 한 재판부 역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로 “이들의 사업자 전환은 스스로 기존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사와 달리 강제적·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작업량은 오로지 탠디에 의해 결정됐고, 갑피 실장 등이 제화공들의 작업장을 돌며 불량품에 대한 수정 지시 등을 했다”며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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