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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활주로 달린 민간인, 공군 기강 해이 논란


입력 2016.05.04 11:44 수정 2016.05.04 13:06        스팟뉴스팀

공국 17전투비행단, 비행단장 공관 앞마당서 민간인 초청 행사 후

청주공항 활주로에서 민간인 승용차가 10분가량 배회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있다.

3일 공군 17전투비행단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8시경, 민간인 여성 A 씨(57)가 승용차를 몰고 청주공항 활주로에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출구를 찾아 10분가량 활주로를 주행해 자칫 민항기와 충돌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청주공항은 군용기와 민항기가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현재 공군 17전투비행단이 들어서있다. A 씨는 이날 부대에서 열린 청주지역 산학기관장 모임에 참석했다가 먼저 귀가하기 위해 자리를 빠져나왔고, 사방이 트인 활주로에서 길을 잃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주행한 활주로는 실제로 민항기가 이착륙하던 지점으로, 만약 승용차가 활주로를 오가는 사이에 민항기가 이착륙 중 이었으면 충돌로 인한 대형사고 가능성도 충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의 차량은 10분가량 활주로를 달리다 타이어가 터지면서 멈춰 섰으며 관제탑은 9시15분 즈음 사태를 확인한 뒤 견인 차량을 출동시켰다. 이어 관제탑은 21시 20분 즈음 착륙을 시도하던 이스타항공 704편(기종 B737)을 긴급 회항시켰고 이 탓에 해당 항공기는 도착시간이 20분가량 지연됐다.

경찰과 청주국제공항 대테러협의회는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조사에 들어갔으며, 17전투비행단은 당시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헌병을 징계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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