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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대법원 판례' 그녀들을 구할까


입력 2016.05.18 08:49 수정 2016.05.18 08:58        민교동 객원기자

2016년판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 공판 분석

여가수 B양 "소개팅이었을 뿐" 정식재판 청구

2016년 불거진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판결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데일리안DB 2016년 불거진 연예인 원정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판결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데일리안DB

성현아와 브로커 강 모 씨(42)가 화제의 중심에 섰단 2013년 연예인 성매매 사건은 묘한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하나의 범죄 행위가 벌어졌지만 연루자들의 유무죄가 갈린 것.

기본적으로 브로커 혐의를 받은 강 씨는 유죄를 받아 실형을 살았으며 성매수 남성 역시 유죄를 받았다. 성매수자와 브로커가 모두 유죄를 받았으니 성매매 혐의를 받은 성현아 역시 유죄를 받는 게 정상적인 판결이다. 이로 인해 1,2심 법원 역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성현아를 무죄로 보고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심을 내렸다. 성매수남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성현아를 만났으며 브로커 역시 성매매를 위해 두 사람을 소개해준 것은 맞다는 판결이다. 다만 성현아는 성매매가 아닌 재혼 상대를 구하기 위해 성매수남을 만났다고 본 것이다.

어찌 보면 성현아가 속은 것이다. 자신은 재혼을 위해 강 씨를 통해 성매수남을 만났다. 결국 성현아 입장에서 강 씨는 성매매 브로커가 아닌 재혼 상대를 소개해준 것일 뿐이다. 그렇지만 성현아는 재혼 상대로 생각하고 만난 남성의 속내는 재혼이 아닌 성매매였던 것이다. 그렇게 2013년 연예인 성매매 사건은 마무리됐다.

올해 다시 연예인 성매매 사건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해외 원정 불법 성매매다. 성매매 알선 브로커는 강 씨로 2013년 사건과 동일하다. 다만 이번엔 보다 조직적이다. 강 씨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뒤 박 모 씨(34)를 이사로 선임해 함께 성매매 브로커 활동을 했다. 여기에 임 모씨(40)와 윤 모씨(39), 오 모씨(30·여) 등도 성매매 알선 과정에 단순히 가담했다. 현재 강 씨와 박 씨는 구속 기소됐으며 임 씨, 윤 씨, 오 씨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성매매 여성으로는 유명 여가수 A를 비롯해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 등 모두 4명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4명의 여성을 모두 약식 기소했으나 여가수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한 성매수 혐의를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와 주식투자가 등 2명 역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결국 이번 사건 연루자는 모두 11명이다. 이 가운데 성매매 알선 혐의로 2명 구속 기소,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 혐의로 3명 불구속 기소, 성매매 여성 4명 약식기소(이 가운데 한 명은 정식 재판 청구), 그리고 성매수남 2명 약식 기소 등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연루자 11명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약식기소를 받은 6명 가운데 5명은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기소를 받고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다시 말해 재판 없이 유죄가 확정된다는 것. 따라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약식기소 처분을 받는 5명은 유죄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명 여가수 A 역시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성매매 혐의를 인정, 유죄 처분을 받았다.

반면 여가수 B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한 만큼 기본적으로 여가수 B는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확한 B의 주장은 재판이 시작돼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B는 소개팅 목적으로 해당 남성들을 만났을 뿐이며 돈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 혐의로 기소된 임 모씨(40)와 윤 모씨(39), 오 모씨(30·여) 등 세 명은 모두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 씨와 박 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 역시 성매매 알선이 아닌 소개팅을 주선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판 내내 ‘소개한 건 맞지만 성관계 여부는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

결과적으로 이번 해외 원정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11명 가운데 8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성매매 여성 4명 가운데 3명과 성매수남 2명은 이를 받아들여 아예 유죄가 확정됐다.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자 3명 역시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반면 11명 가운데 3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여가수 B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성매매 알선 혐의의 두 피의자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

대게의 사건에서 동일 사건을 두고 유죄와 무죄 주장이 엇갈릴 경우 유죄를 인정한 이들의 진술이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쳐 연루자 대부분이 유죄를 받게 된다. 이미 동일 사건으로 유죄를 인정한 이들이 있을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명이 함께 팀을 이뤄 절도를 한 사건에서 3명이 유죄를 인정하고 2명이 무죄를 주장할 경우 이들 역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일 절도 사건에서 5명의 절도팀원 가운데 누구는 무죄를 받고 누구는 유죄를 받는 상행이 연출되진 않는 것. 만약 무죄를 주장한 2명이 결국 재판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유죄를 인정한 3명 역시 무죄라 될 수도 있다.

이런 까닭에 2013년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서도 성현아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성현아와 브로커 강 씨는 거듭 무죄를 주장했지만 성매수자가 유죄를 인정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 역시 성매수자들은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성현아 사건과 유사점이 많다.

따라서 이번 연예인 성매매 공판 역시 성현아의 전례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성현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심 판결문의 핵심은 ‘성현아는 성매매 목적이 아닌 재혼을 위해 성매수자를 만났을 뿐’이라는 점이다. 브로커가 성매매 목적으로 소개해준 것이고 성매수자 역시 성매매 목적으로 성현아를 만났고 이로 인해 유죄를 받았지만 성현아는 다른 목적으로 당시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인정해준 셈이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여가수 B 역시 ‘성매매가 아닌 소개팅 차원의 만남’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성현아와 마찬가지로 성매수자는 이미 성매매 목적으로 여가수 B를 만났다고 유죄를 인정했지만 여가수 B는 성매매가 아닌 소개팅이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미 성현아 사건을 통해 대법원 판례로 남아 있다.

브로커 강 씨와 박 씨 역시 소개팅 목적의 소개였을 뿐이라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경우 무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강 씨는 이미 2013년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성현아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성매수자와 성매매 여성이 모두 성매매를 위해 만났을 지라도 가운데에서 소개한 강 씨와 박 씨는 그럴 의도가 아닌 단순 소개팅 주선이라는 주장을 펼쳐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매우 힘겨워 보인다. 만에 하나 법원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지라도 강 씨와 박 씨를 도와 성매매 알선 단순 가담자로 분류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모씨(40)와 윤 모씨(39), 오 모씨(30·여) 등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성매수자와 성매매 여성, 그리고 이들을 도와 단순 가담한 이들도 성매매임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만 성매매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개팅 주선을 해준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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