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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 강력 조치해야"


입력 2016.05.25 10:33 수정 2016.05.25 10:33        배근미 기자

금소연, '소멸시효' 금감원 입장 환영...생보사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촉구

"보험금 지급 거부 움직임은 소비자 신뢰 스스로 깨는 일...강력히 제재해야"

금융소비자단체가 최근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논란과 관련해 생명보험사들을 상대로 조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생보사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미지급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어 "일부 대형 생보사들이 소송 결과나 배임행위, 자살 증가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당국은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기존 자살보험금 미지급액수는 2465억원인 반면, 소멸시효 도과 건은 전체 지급금액의 81.2%인 2003억원 상당"이라며 "결국 보험사들이 소송으로 3년 간 시간을 끌면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의 80%를 줄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금소연 이기욱 사무처장은 "일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처럼 변명과 지급 거부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당국은 이같은 생보사의 행태에 강력히 대응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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