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위험의 외주화, 법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한다


입력 2016.06.28 08:01 수정 2016.06.28 10:12        이홍석 기자

[기자의눈]안전사고 문제, 특정기업 문제로 몰아부치지 말아야

국회 관련 입법과 노사간 안전문제 논의 기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등 노동단체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조합·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등 노동단체들이 2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조합·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삼성전자서비스지회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과 맞물려 있는 기업들의 외주화(아웃소싱) 문제는 사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확산된 측면이 없지 않다. 기업들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 구조조정 등을 단행하는 등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인건비를 한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 그동안 정규직이 맡아 해온 업무를 계약직에게 맡기고 특정 업무 전체를 외주화하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이를통해 기업들은 기술개발 등 핵심역량 강화에 보다 매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로인해 비정규직 수는 증가하게 됐으며 관련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안전 사고로 이슈화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도 이러한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AS기사 진 모(42)씨가 빌라 3층 외벽에서 에어컨 실외기를 수리하는 도중 발코니 난간이 무너지면서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의 원인이 된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에 대한 노사간 책임 공방과 위험업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이런 사고를 제 2의 구의역 사고로 정의하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본격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희망연대 등은 2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전자에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홍석 데일리안 산업부 기자. 이홍석 데일리안 산업부 기자.
하지만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특정 기업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지않다. 이는 근로자의 생명 및 안전 관련 업무를 외주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국회를 통해 관련 법을 개정하고 기업은 이를 준수하는 것이 맞는 순서다.

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에 위험업무를 외주화했다는 점에서 구의역 사고와 함께 결부시키는 것도 사실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다. 구의역 사고의 두 주체인 서울메트로와 은성PSD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라는 특정 위험 업무를 맡기로 한 계약 관계였다면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들은 전자제품 수리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관계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실외기 수리'도 전체 업무의 일부분이었던 만큼 특정 위험업무만을 외주화한 것은 아니다. 또 삼성전자서비스 소속 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업무가 다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험 업무만을 협력사에게 떠넘겼다는 점도 사실에 부합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주장한 비용절감을 위한 외주화 중단도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 기업이 핵심역량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일반 단순업무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전략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영 환경을 감안하면 비용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00% 정규직화를 지지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번 에어컨 수리기사의 사고로 인해 안전 문제에 대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기를 바란다. 또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노사간 안전문제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