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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노협 파업 찬반투표 가결…회사는 링거 꼽을 판인데


입력 2016.06.28 21:30 수정 2016.06.28 21:35        박영국 기자

찬성 91.1% 압도…삼성그룹 본관 앞서 상경집회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근로자들이 28일 오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에서 사측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에 반발하는 파업 찬반 투표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근로자들이 28일 오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정문 앞에서 사측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에 반발하는 파업 찬반 투표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노협)가 결국 파업 돌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삼성중공업 노협은 28일 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대해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 총 유권자 5396명 가운데 476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1.10%, 반대 7.85%의 압도적인 비율로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노협은 정식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다. 과거 노협이 부분파업을 단행한 전례도 있고, 근로자들을 대표해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는 것도 노협이었다.

다만, 쟁의발생신고를 해당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닌 회사측에 하고 냉각기간을 거치는 등의 절차가 일반 노조와 차이점이다.

단협 조항에도 회사측과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측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7일간 냉각기간을 거친 뒤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협은 이미 지난주 회사측에 쟁의발생신고를 한 상태로, 이날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일 수 있는 모든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다만, 노협이 전면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협은 2018년 말까지 3년간 경영상황과 연계해 전체 인력의 30~40%를 효율화 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약 15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사측의 자구안에 반발해 파업 사전절차에 돌입했지만, 무작정 회사측만 압박하기엔 명분이 약하다.

해양플랜트 부실로 적자가 쌓인 데다 조선업계 장기 불황으로 일감이 줄어들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자구안도 정부와 주채권은행의 구조조정 압박 이후 나온 터라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회사측의 철회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전면 파업으로 현재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인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이 경우 국민여론까지 노조에 등을 돌릴 수 있다.

더구나 회사측은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발행가능 주식 총수 확대를 의결하는 등 유상증자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삼성전자 등 대주주로부터 자금을 수혈 받아야 할 만큼 위태로운 상황인데 노조가 회사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노협 역시 당장 파업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대화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협은 이날 개표 직후 간부 등을 포함한 300여명의 인원이 상경해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에서 구조조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일 방침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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