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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키로


입력 2016.06.29 11:55 수정 2016.06.29 11:55        고수정 기자

파렴치한 행위 당원은 입건 동시에 윤리위 회부키로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희옥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파렴치한 행위 당원은 입건 동시에 윤리위 회부키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기로 29일 의결했다. 특히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른 당원은 입건과 동시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의 친인척 채용 전수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박명재 사무총장이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지 대변인은 또한 “당규 윤리위 규정 2장 3절 22조에 보면 ‘파렴치한 행위 및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돼 있다”며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기소가 아닌 입건 즉시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규정을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파렴치한 행위’ 기준에 대해 “사회 통념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당이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박선숙 의원, 왕주현 사무부총장 기소 시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비대위는 오는 7월 6일 의원총회를 열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개편 △전당대회 선출 방식에 모바일 투표 도입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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