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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미국 디젤차 보상에 12조원…"한국은 무관"


입력 2016.06.29 11:49 수정 2016.06.29 14:34        박영국 기자

법적 책임은 부인…미국 외 다른 지역은 보상 못해

폭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 골프, 제타, 비틀, 아우디 A3(왼쪽 아래부터 시계방향으로).ⓒ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폭스바겐그룹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조작 디젤엔진 차량 보상을 위해 100억달러(약11조7000억원)의 거금을 마련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미국과 환경기준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미국과 같은 보상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폭스바겐그룹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와 캘리포니아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및 원고측 운영위원회와 폭스바겐 및 아우디 2.0ℓ TDI 디젤 엔진 차량에 대한 민사사건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미국에서 판매된 2.0ℓ TDI 엔진 장착 폭스바겐 차량 약 46만대와 아우디 차량 약 1만5000대에 대해 차량 환매, 리스 종결, 혹은 배출가스 장치 개선(승인시) 조치를 해준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폭스바겐그룹은 최대 100억달러의 펀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는 대상 고객 100%가 환매나 리스 해지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책정된 금액이다.

폭스바겐은 또한 미국 44개 주, 컬럼비아 및 푸에르토리코 특별구 법무부장관들과 디젤 이슈에 관련된 현존 및 잠재 소비자 보호 청구권을 약 6억300만달러에 해결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티아스 뮐러 폭스바겐 그룹 회장은 “우리는 일을 바로 잡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번 합의안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날 발표된 합의안이 폭스바겐의 법적 책임을 시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는 폭스바겐의 미국 외 타관할권지역의 법률 또는 규정 상황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 내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 규정은 다른 국가 규정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며, 엔진 변종 또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기술 해결책 개발은 이미 디젤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미 시작된 유럽 및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소비자들 역시 미국 소비자들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배출가스 기준이 6배가 엄격하다”면서 “한국과 유럽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연비와 성능에 문제가 없다는 게 확인됐지만, 미국은 배기가스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더라도 환경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번 배상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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