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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종태, 첫 '당선무효형' 사례 됐다


입력 2016.07.28 12:12 수정 2016.07.28 12:12        고수정 기자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받아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이 28일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형 사례가 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이날 4·13 총선에서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6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선거구 읍면동 책임자 A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3회에 걸쳐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선거구 관계자 2명에게 모두 6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 씨에게 905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으며, 지난해 1월 경북 상주시 한 사찰에 1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으로, ‘친박 실세’이자 현 청와대 정무수석인 김재원 의원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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