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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아낀 폭스바겐의 꼼수…소송 걸었다 도루묵 될 수도


입력 2016.08.02 12:19 수정 2016.08.02 18:21        박영국 기자

과징금 상한액 상향 직전 자발적 판매중단...상한액 10억원 적용

환경부 "행정소송 승소시 상한액 100억원 적용할 것"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왼쪽)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총괄 대표가 지난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통역으로부터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토마스 쿨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왼쪽)과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총괄 대표가 지난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통역으로부터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이뤄진 폭스바겐의 ‘자발적 판매중단’은 결국 ‘자숙’의 의미가 아닌 과징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게 밝혀졌다. 이 조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5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아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환경부의 인증취소 조치에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할 경우 다시 5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될 수도 있다.

2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성적서 위조에 대해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해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는 한편,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초 1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던 과징금 규모가 5분의 1 이하로 축소된 것은 소음성적서 위조 차종이 제외된 데다, 과징금 회피를 위한 폭스바겐의 사전조치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인증취소 32개 차종 중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47개 모델) 5만7000대만 해당된다.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6000대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폭스바겐은 과징금 상한액 조정 시점 이전에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지해 상향된 과징금 적용을 피했다.

차종당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달 28일부터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여기에 매출액의 최대 3%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680억원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폭스바겐이 상한액 조정 시점 이전에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지함으로써 상향된 과징금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법률 자문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상한액 10억원 만을 적용했고, 그 덕에 폭스바겐은 500억원 이상을 아낄 수 있었다.

다만, 폭스바겐 측이 이번 인증취소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소송(본안)이나 집행정지(가처분)를 제기했다가 패소할 경우 기존 178억원에 500여억원이 더해진 68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도 있다.

환경부는 “법원에서 집행정지(가처분)가 받아들여져 판매가 재개되더라도 행정소송(본안)에서 환경부가 승소하면, 그간 판매된 차량에 대한 과징금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상한액 100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내부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법무법인을 추가로 대리인으로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폭스바겐에 대한 강한 제재 의지를 밝혔다.

환경부는 또, 폭스바겐이 인증 취소된 차량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할 경우 일반 차량들과는 별개로 철저한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서류검토뿐 아니라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현장 방문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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