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뺑소니 쫓다 다친 택시기사…법원 “의상자 인정”


입력 2016.08.28 10:53 수정 2016.08.28 11:12        스팟뉴스팀

복지부 ‘불인정 처분’ 뒤집고 승소 판결

음주 뺑소니 차량을 뒤쫓다가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를 ‘의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옥)는 택시기사 이모씨가 의상자 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택시기사는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직무와는 관계가 없음에도 뺑소니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면서 “의사상자법이 정한 구조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택시기사 이모씨는 2012년 2월 12일 오전 4시 40분께 인천 남구 도로를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 장면을 목격했다. 이 차량이 근처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 중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해당 차량을 뒤쫓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2013년 척수장애 등으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현장에서 도망쳤던 뺑소니 차주는 자택에서 검거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씨는 장애진단을 받은 직후 인천시장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14년 12월, 이씨의 행위를 의사상자법상 구조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씨의 과실로 사고가 나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의상자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직후 뺑소니 차량을 체포하면 차량 번호를 단서로 범인을 검거하는 것보다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훨씬 용이하다”며 “피해자가 있는 범행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사상을 입어도 의사상법이 정하는 구조행위로 봐야 한다”고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신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